요양보호사 기관 난립 전문성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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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기관 난립 전문성 떨어져
  • 승인 2009.10.1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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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기관 난립 전문성 떨어져
교육기관 허가제 도입, 외부평가 의무화 등 지적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요양보호사 자격제도가 국가자격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역할 미습 ▲교육에 대한 통제수단 등 부재 ▲평가체계 미비 ▲낮은 진입장벽에 따른 자격남발 등으로 인력 양성 부실과 신뢰성·전문성 하락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심재철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 받은 ‘요양보호사의 교육·자격제도 및 처우 개선방안(2009.7)’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심 의원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립 운영이 신고제로 돼있어 기관이 난립하고, 이로 인한 과다경쟁이 발생해 결과적으로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의 부실을 초래하고 더불어 장기요양기관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3월말을 기준으로 요양보호사 1.76명이 장기요양급여대상자 1명을, 요양보호사 2.39명이 장기요양 급여이용자 1명을 담당할 수 있을 정도로 과잉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가기관의 경우는 요양보호사 1인당 장기요양이용자는 1.4명이다.

또한 민간교육기관에 의존하고 있어 표준교육모델 개발 및 보급이 이뤄지지 않고,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고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특히 교육기관의 관리감독 주체인 시·도의 경우 광범위한 지역에 대량으로 분포돼 있어 수행직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격제도와 관련해서는 “학업성과를 점검할 수 있는 평가없이 교육과정 이수만으로 자격을 취득하게 됨에 따라 국가자격임에도 불구하고 직업능력에 대한 신뢰를 담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며, 또한 요양보호사의 경력과 업무능력을 반영할 수 있는 능력개발체계가 마련되지 못해 전문성 제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강화, 교육기관의 지정 또는 허가제 도입, 교육기관의 외부평가 의무화, 교육기관 지도감독의 실효성 강화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요양보호사: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시·도지사로부터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관련법령 노인복지법 제39조)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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