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불법·부당청구 심각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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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불법·부당청구 심각한 수준
  • 승인 2009.10.1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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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불법·부당청구 심각한 수준
산정기준위반이 49.3%로 과반수 차지
심재철 의원 “고의성 짙으면 불이익 줘야” 주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 및 부당청구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심재철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지조사는 2008년 8월~2009년 5월까지 민원제보 등 개연성이 높은 285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결과 조사대상 기관 중 224개 기관(78.6%)이 총 6662건에 대해 15억8천3백만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사유로는 건수 대비 산정기준 위반이 49.3%(3.283건), 부자격자 청구 19.8%(1.322건)로 가장 많았으며 서비스를 부풀리는 증일청구(7.8%, 516건), 허위청구(5.7%, 377건), 증량청구(3.0%, 201건),본인부담금과다징수(2.7%, 182건), 대체청구(1.2%, 83건) 순이었다. 기타 부당건수는 698건(10.5%)였다.

이와 관련해 심 의원은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요양기관에 대한 교육과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고의성이 짙은 항목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법부당 청구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은 ▲산정기준 위반: 미 입욕서비스를 하고 차량이용 방문목욕수가로 청구,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요양서비스 제공 후 주야간보호로 청구 ▲부자격자 청구: 자원봉사자, 실습생 등 무자격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격이 있는 요양보호사의 이름으로 청구 ▲증일청구: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일수보다 부풀려 청구 ▲허위청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청구 ▲기타 부당청구: 요양보호자격은 있으나 기관소속으로 지자체의 미등록 상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른 요양보호사의 이름으로 청구 등이다.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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