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 국감서 지적
원외탕전실 문제와 관련 한약사 문제가 또 다시 국감에서 지적됐다.
양승조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원외탕전실 제도도입과정 당시 약사회, 한약사회 등 관련 단체 의견이 누락된 행정절차법 위반이고 탕전실 조제행위가 약사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현재 의약분업이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외탕전으로 인해 한약국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며 “서둘러 원외탕전 실시 이후 한약국 폐업 실태조사와 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양 의원이 한약사회 조사결과를 인용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원외탕전실로 인해 폐업한 한약국이 올 8~9월 사이 5곳에 이른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원외탕전은 내용상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의약품 제조 관리체계, 한약사 제도와 국민보건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원외탕전 시행규칙에 대한 원천 무효가 바람직하지만 원외탕전이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가 있으므로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양 의원 측은 ▲원외탕전실 관련 규정 중 ‘조제’ 및 ‘조제실’ 문구 삭제 ▲한약국 폐업 실태조사 및 피해 보상방안 마련 ▲원외탕전실 공동이용 허용 취소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최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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