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25일 마련한 민생안정 미래도약을 위한 2009년 세제 개편안이 22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되어 9월 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세제개편 안에는 환자가 한의원을 이용한 후 치료비로 3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계산했다면 한의원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했다. 발급해 주지 않으면 그 액수 만큼 벌금으로 내야 한다.
또한 환자가 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은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하면 해당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포상금의 액수는 건당 300만원 이내이고, 연간 1500만원이 한도 액이다. 이에 따라 포상금을 노리고 신고를 전담하는 세(稅)파라치가 등장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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