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국민 건강권과 한의학적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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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국민 건강권과 한의학적 원리
  • 승인 2009.09.23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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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신

박용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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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권과 한의학적 원리

의료기기 사용혐의 고발 밥그릇 챙기기 아닌가
지나친 한의사의 사용 제한은 국민건강권 위배
중의사 고려의사도 필요한 검사에는 이용 가능해

대한의사협회가 비내시경, 초음파기기, IPL 등을 사용했다고 많은 한의원을 ‘무면허 의료행위 위반’으로 고발했다. 거기다 ‘불법적 국민건강 위협’으로까지 표현하는 성명서도 발표하였다. 의사가 한의사를 경쟁 대상으로 여기고 자기들만이 하는 의료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이야 그네들 사정이니 가타부타 말은 하지 않겠다. 그러나 한의사가 비내시경과 초음파를 사용하는 것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것인지 지나가는 사람들 아무나 붙잡고 한 번 물어보자.
얼마 전 당뇨병으로 한약을 투약한 환자가 한약 때문에 전격성 간염에 걸렸다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재판부는 한약과 간염과는 상관이 없지만 사전에 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어 일정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이 판결은 한약이 간에 손상을 줄 수 있다고 확정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무산됐으니 의사협회 입장에서는 통탄할 일일 것이다. 그러나 한편, 어떤 약이든지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한의사가 이러한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 혈액검사 정도만 할 수 있었어도 전격성 간염이라는 불행한 사태까지는 가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것이 국민건강을 위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의사들 밥그릇 때문에 그런 것인지는 삼척동자도 다 안다. 지금까지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은 한의학적 원리에 맞으면 사용해도 좋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한의학적 원리란 것이 애매하다.
의료법은 한방의료행위만을 한의사의 업무 범위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방의료행위는 법령에 아무런 적극적인 개념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개념정의를 두고 있지 않은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한방의료행위는 통상적인 상식과 법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알 수 있다고 애매하게 정리하였다.(헌법재판소 2003. 2. 27. 2002헌바23) 한방의료행위는 양방의료행위와 다르지만 결국 의료행위이다. 의료행위는 의료법 제2조 제2항에서 ‘의료인은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기여함을 사명으로 하기’ 위한 행위이다. 국민들은 건강할 권리인 건강권을 헌법에 규정하고 있고, 한의사는 국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국민건강권에 위배된다. 한의사가 의료인이라면 당연히 최소한의 의료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현대의료기기가 양방의료에 전유물은 아니다. 혈액을 검사하는 것이 양방의료인가? 혈압을 재는 것이 양방의료인가? 초음파를 쓰는 것이 양방의료인가? 복지부는 이미 예전에 ‘진단기구가 양,한방 어느 쪽에서 제작되었는가 하는 것은 사용자를 한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의제 01254-25754, 86.11.21)
의사들은 한의사들을 골방에 앉아 음양오행을 들먹이면서 말로만 환자를 다스리는 점방 점주로 보는 듯하다. 그렇게 믿고 싶고 그 정도 역할로 만족하라고 끊임없이 한의사들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한 번이라도 한의의료를 이용한 국민들이 70%를 넘는 현실을 볼 때 아직 미미하지만 이미 한의의료는 국민들 속에 의료로서 자리 잡았다. 의사협회가 이 현실을 무시하는 정책으로 일관한다면 불행하지만 끊임없이 싸울 수밖에 없다. 국가로서도 한의사들이 충분히 의료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보건 향상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 중국이나 대만의 중의사와 북한의 고려의사도 의료에 반드시 필요한 검사와 약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의사들을 고려장 시키려고 하는 의사협회에 결연히 맞설 뿐이다.

박용신/ 밝은눈 한의원장, 전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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