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게 한약 간손상 위험성 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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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 한약 간손상 위험성 고지해야”
  • 승인 2009.09.2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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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 한약 간손상 위험성 고지해야”
고법원, 한의사에게 위자료 지급명령

한약 복용 시 간 손상 위험 가능성을 환자에게 알리지 않은 한의사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성기문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한약을 복용한 뒤 간 이식수술을 받은 B씨가 한의사인 K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위자료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B씨는 2005년 골프연습장에서 알게 된 한의사 K씨로부터 한약 복용을 권유 받고 같은 해 3월14일까지 갈근, 황금, 고본, 질경, 승마, 나복자, 백지 등을 처방 받았다. 한약을 복용한 이후 B씨는 3월 말부터 노란 소변이 나오고 몸 상태가 좋지 않다가 4월10일 얼굴과 눈에 황달증세가 나타나 A병원에 입원했다가 뇌부종을 동반한 전격성 간부전 진단을 받아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같은 해 간이식 수술을 받았다.

B씨는 한약에 수은 등 중금속이 들어있고 혈압과 관련된 열다한소탕이 아닌 갈근탕을 처방해 전격성 간부전이 일어났다며 K한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재판부는 한약에 의해 전격성 간부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일부 인정하지만 ▲B씨가 제출한 한약에서 납·비소·수은·카드뮴이 검출되지 않은 점 ▲B씨가 마지막으로 한의원에 방문한 것은 2005년 3월14일이지만 몸에 이상을 느낀 것은 3월 말이라는 점 등을 들어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서울고법 판결에서 복용한 한약이 ‘전격성 간부전(갑작스럽게 간기능이 심하게 저하되거나 상실되는 증세)’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원고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손해배상의 범위를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제한했다.

고등법원은 이번 판결에 관해 “피고가 당뇨 조절을 도우려고 한약을 처방하면서 소화장애, 설사, 복통 등 불편한 점이 있으면 연락하라고 했을 뿐 간기능 손상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원고가 한약 복용 여부를 선택할 기회를 잃고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한데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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