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한약사제도폐지와 약사제도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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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한약사제도폐지와 약사제도일원화
  • 승인 2009.09.1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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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최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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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약사회는 독자적인 발전이 불가능한 한약사제도의 폐지와 약사제도일원화에 대한 전체회원투표를 진행하여 95.2%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이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한약사제도의 문제점을 한약사들이 얼마나 절박하고 암담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에 대한 반증이 아닐 수 없다.

한약사제도는 한방의약분업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정부는 1995년 한약사 제도를 약사법에 입법할 당시 입법취지에 향후 3년내 한방의약분업을 실현하기 위해서라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한약사 제도가 도입 된지 10여년이 넘도록 정부는 한방의약분업을 위한 적정수의 한약사가 어느 정도인지 분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독자적인 한약사 제도를 유지할 지 등에 대하여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도 수립하지 않았다.
더구나 분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한약사가 조제할 수 있는 처방의 종류를 제한 해 놓음으로써 사실상 합법적으로 한약국을 운영할 수 없어 한약사로서 생존권을 위협 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인으로서의 자긍심에도 커다란 상처를 입히고 있다.

또한 약사법에 한약제제와 양약제제를 구분해 놓지 않아 유독 한약사만 업무의 제한을 받고 있다. 약사는 한약제제 뿐만 아니라 모든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지만 한약사는 업무범위를 한약제제로 제한 당함으로써 의약품취급의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더욱이 한약제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담당 공무원이 자의적 해석으로 단속을 하여 한약국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약사회는 그동안 정부에 한약사 제도를 개선 하여줄 것을 줄곧 요구하여 왔다. 그러나 정부는 이익 단체의 눈치만 살피고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은 채 수수방관 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방의료기관에 탕전실을 설치하고 의료기관끼리 공동 이용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발행하고 의료기관에서 조제를 하는 웃지 못 할 상황을 만들어 버렸다. 한방의약분업을 위한 여건을 조성해야 할 정부가 현재 의약체계의 근간인 기관분업 취지를 훼손하는 법을 만들어 오히려 분업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한약사회는 더 이상 정부에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게 되었다. 한약사 제도가 현재 상태의 방치 외에는 해결책이 없는 문제라면 더 이상 한약사 제도는 존재할 가치도 필요도 없는 제도라 할 것이다.



090916-기고-교차로-한약사상임이사-최형석.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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