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의 신종플루 대응을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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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의 신종플루 대응을 보며
  • 승인 2009.09.1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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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의 신종플루 대응을 보며

청년한의사회에서는 지난 9월 신종플루의 확산에 따른 한의계의 책임있는 대응책마련에 대한 제안을 했었다. 그 제안에서는 신종플루의 현황 및 전망,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한의계의 책임있는 대응책 마련 촉구, 구체적 방법으로 공신력있는 학술대회 개최, 그를 통한 표준화되고 예방치료관리책을 포괄하는 임상적 대응책 마련, 표준화된 대응책을 공적 체계를 통해 비영리적으로 제공하고 신종플루에 대한 한의계의 공개적인 입장표명을 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 한의계에서 공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신종플루 대응책은 9월 17일 경희대에서 열리는 학술대회와 서울시 한의사협회와 중앙협회에서 추진하는 한의계 신종플루 대책위가 있다.

서울시 대책위원회는 신종플루에 대한 한의학적 소견과 치료법 및 처방 공개, 그리고 예방법과 양생법 등의 구체적인 대안을 국민들에게 홍보하여 신종플루대책을 세우겠다는 보도자료를 9월 7일 배포하였다. 박상흠 서울시한의사회 수석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정희재 경희한의대 호흡기내과교수, 최준배 경희한의대 교수, 이준호 경원한의대 본초학과교수, 김태엽 한의학박사, 서인원 한의학박사, 이성환 의무이사, 장준혁 국제이사, 유재규 법제이사, 장동민 홍보이사 등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한다.

중앙회의 대책위 구성과 활동내용은 아직 외부로 드러난 바가 없다.

학술대회
소수의 학자중심이 아닌 임상-학교-학회의 공동참여로 이루어지는 공신력있는 학술대회가 필요하다. 한의학의 특성상 임상-학교-학회로 이어지는 연계가 부족하고 학회에서 나오는 연구성과들이 임상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임상가와 학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학술대회에서 구체적인 임상지침 및 관리지침이 도출되어야 한다. 표준화된 지침이 한의계 전반에 전달되고 각 한방의료기관에서 집행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한의학적 내용뿐만이 아니라 신종플루와 같은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대유행을 하는 원인과 공중보건상 주요하게 취급되는 이유, 기존의 인플루엔자 대책 등과 같은 내용도 다루어야 한다. 공중보건상 내용에 대한 논의 및 한의계에 필요한 기본적 지식을 요약, 배포하는 등의 역할이 수반되어야 한다.

한의계 대책위
협회-학계-임상-연구소-공중보건 전문가로 구성된 실질적 대책위구성이 필요하다. 현재의대책위는 중앙회와 서울시 대책위로 나뉘어져 있고 그 활동 또한 언론홍보 활동에 머무르는 수준이다. 이러한 대책위 구성과 활동으로는 앞으로 예견되는 신종플루의 사회적 파장에 적절히 대처하기 어렵다.

현재 신종플루는 추석이후 피크를 보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만일 추석이후 약간의 피크를 보인 후 진정된다면 다행이겠으나 우리나라 독감사이클이 11월이 시작하여 겨울 방학에 약간 주춤하다가 4월까지 유행하는 것을 보아 추석이후 장기적인 대유행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집단생활을 하고 있어 현재도 발병율이 가장 높은 학교와 군대 등에서 중환자 및 사망자 등이 나오기 시작하면 국민들의 불안감과 사회적 혼란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현 상황에서 예견할 수 있는 상황보다 더욱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염두에 둔 대책위구성이 필요하다. 적정 수준의 유행으로 마무리된다면 다행이겠으나 전 국가적 차원에서 추석이후의 대유행에 대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고 이는 다시 국가 공공보건시스템을 재정비하는 의료시스템의 개혁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전염병감시체계, 유행시 관리체계, 공공과 민간의 연계방안,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지켜야할 생활수칙 등이 정비되고 더 나아가 차제에 공공의료시스템을 재정비해야한다는 논의로 확장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시스템의 정비 및 장기적 의료시스템 개혁의 방향에 한의계는 전혀 참여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한의계가 의료시스템에서의 적정 역할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회적 혼란의 이슈에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국가 차원의 대책위에 한의학적 예방법을 제시하고 한방의료기관 역시 신종플루 환자를 적극적으로 보아야 한다. 사실 신종플루가 대단히 새로운 질병처럼 인식되고 있으나 결국 유행성 감기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은 명확하다. 더구나 독력이 아주 낮은 상황에서 일반 상기도호흡기질환, 발열성 질환과 명확히 구분하고 확진하는 것 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 WHO의 판단이다.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경우 ILI(Influenza like illness)로 뭉뚱그려 플루의심환자로 보고 그에 적절한 치료 및 격리를 하는 것이 대책의 핵심이다. 정부에서 거점병원으로 지정한 의미는 거점병원에서만 플루환자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확진과 중환자입원관리 등의 역할일 뿐이다. 격리병동이나 격리중환자실 등의 시설부족으로 한방병원의 거점병원 지정이 어렵다면 일선 한방의료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플루환자를 보겠다는 주장을 해야 한다.

한의계의 표준적인 지침마련->한의계공유->공적 영역에서의 집행->효율적 홍보 및 정책 관철 활동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대책위 구성 및 역할 규정이 무엇보다 중요한다. 먼저 협회중심, 소수 학자 중심이 아닌 한의계 각계를 대표하는 공신력있는 대책위 구성이 필요하다. 복지부와 국회쪽의 한의계 담당부서의 참여가 가능한 지 여부도 검토해보아야 한다. 적어도 한의계의 주장이 정부와 국회내에서 같이 나갈 수 있는 정도의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한다.

또한 예방의학, 공중보건의 전문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공중보건적 관점에서 현재 우리나라 신종플루의 관리의 핵심은 지역사회 감염의 속도를 최대한 늦추고 완화시키는 것과 고위험군의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 신종플루에 노출된 환자의 중증화를 최소화 시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지역사회 감염의 속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단활동을 축소하고 개인위생을 강화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고위험군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백신, 타미플루 등의 의약품 사용을 계획하고 있고 환자의 중증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선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런 공중보건적 정책시행과정에 한의계가 어떻게 결합할 수 있을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이러한 내용의 전문가가 대책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대책위의 활동에서 가장 중심에 두어야 하는 것은 홍보나 한의원에 많이 오라는 광고가 아니다. 또한 양방의 접근법이나 보건학적 접근법의 한계만을 지적하는 것도 효율적이지 못하다. 면역력 증강을 위해 한의원에서 약을 먹으라는 홍보성 활동에만 국한되어서도 안된다. 한의약이라는 효율적 수단을 통해 플루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중증질환에서 사망으로 이르는 전변과정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학문적, 공중보건적, 정책적 연구와 집행을 통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대책위 활동의핵심이다.

이은경/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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