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전실 원외공동이용은 의약분업 않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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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전실 원외공동이용은 의약분업 않겠다는 것”
  • 승인 2009.09.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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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탕전실 설치 둘러싸고 한약사들 반발
한약사회 “탕전실 원외공동이용은 한방의약분업 않겠다는 것” 주장

한방의료기관에 탕전실을 설치하고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 (2008년 2월 18일 입법 예고, 9월 5일 공포)이 시행됐다. 그리고 기존 탕전시설에 대한 1년의 경과조치 기간이 끝난 지난 5일부터 본격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약사협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임준홍 대한한약사협회 사무국장은 “이 법을 만들 때 해당 당사자인 한약사들에게 의견을 묻지 하지 않았다. 또한 우리가 정부 담당부서로 찾아가서 의견을 제시했을 때도 그것을 반영시키지 않았다. 나중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장관에게 보고한 서류문서를 보니 한의사협회, 병원협회 등의 의견은 명시돼 있었다. 우리 의견만 없었다”며 “이 법안을 발표할 때도 홈페이지에 공지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법안이 발표됐는지도 몰랐다. 다른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탕전실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불법제조 방지, 안전성 강화, 법적기준 마련 등의 설치 이유도 찬성이다.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탕전실 원외 공동이용이다. 탕전실 원외 공동이용은 우리나라의 의료분업이 이뤄지고 있는 우리 법 체계에 맞지 않는다. 이것은 서울대병원에서 처방한 것을 연세대병원에서 약을 조제하는 경우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이 법안이 한방의약분업의 한 축을 이루는 한약국의 설 자리를 잃게 만들고 결국에는 이로 인해 한방의약분업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정부가 말하는 한약사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말은 한약국이 문 닫고 나온 한약사들이 그 자리에서 일하게 될 것이므로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바라보는 한약과 학생들도 같은 뜻을 피력했다. 신승훈 전국한약과학생협의회(원광대 학생회장)은 “일이 방학 기간에 일어나서 학생들이 혼란스러워 한다. 정부의 주장대로 위생때문이라면 시설을 보강, 강화하면 되지 왜 ‘원외탕전실’을 만드는 지 이해할 수 없다. 이 탕전실은 한약사가 열 수 없게 되어 있다. 법안은 보면 한방의약분업과 거리가 먼 법안으로, 의약분업을 위해 만들어진 ‘한약사 제도’의 존폐 문제도 걸려있다. 한방의약분업의 실시가 멀게만 보인다”며 이 정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권지운 우석대 한약과 회장은 “정부는 1999년에 한방의약분업을 3년 이내에 실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오히려 그와 반대되는 탕전실 관련 법을 만들었다. 정부가 정말 한방의약분업을 실천할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대한한약사협회는 12일 특별위원회를 꾸리고 전국한약과학생협의회와 만나 향후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사태를 보고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한의학정책과 최영호 과장은 “이 법은 기존 탕전실의 비위생적인 부분을 제도 개선한 것이다. 그리고 한약사의 근무규정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방의약분업의 기본 취지와 다르지 않고, 이 탕전실 운영이 한약사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말은 이해가 안 된다. 오히려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으니 한약사에게 이익이 되는 법이다”고 말했다.
한의약 정책과 권형원 주무관은 “탕전실은 의료시설이면서 관련 규정이 없었다. 이번에 규정을 만든 것이다. 기존 탕전실을 법 테두리 안으로 들여왔을 뿐이다. 탕전실 운영에 있어서, 한의사가 처방을 내리고 한약사가 약을 조제하게 되니 의약분업의 취지를 살렸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권형원 주무관은 이어 “법 시행을 두고 관련된 분들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 고민하며 예민해져 있는 것은 이해한다. 그러나 국민에게는 더 위생적인 한약을, 한약사들에게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모두에게 좋은 것으로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정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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