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한의사회관 건립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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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한의사회관 건립 어떻게 되나
  • 승인 2003.04.0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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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추가부담금 놓고 티격태격
한의학 미래 위한 마음 가다듬을 때

사진설명-제48회 정기대의원총회의 최대 화두는 회관건축이었다. 정기총회장에서 회관 문제를 제기하는 회원들에게 김봉기 회관건립추진위원(한의협 전 수석부회장·左에서 세번째)이 설명을 하고 있다.


한의협회관 건립기금 추가부담건과 관련해 회관 건립의 설계 및 건축비에 대한 적정한 산정을 전국이사회에 위임하고, 모자라는 금액은 서울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부 회원들이 공평히 부담한다는 선에서 막을 내렸다.

지난번 대의원총회에서 최대 이슈가 됐던 이 문제는 밤 8시 16분까지 근 5시간에 가까운 열띤 격론 끝에 이같이 결론을 맺는 것으로 일단락 됐지만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한약재 직거래로 한의협이 빚더미에 앉았고, 이자에 이자를 물어가며 이를 청산해야만 했던 기억을 갖고 있는 대의원들이 똑같은 일이 반복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었으리라 본다.

공사일정 지연 우려

그러나 문제는 앞으로 회관을 어떻게 짓겠냐는 것.

지방자치제로 자치구의 운영을 위해 자치단체가 특정 사업을 추진해야할 형편이다.

대구시가 한의약청 설치를 비롯해 대구를 한의약의 중심 타운으로 만들겠다는 것처럼 강서구도 허준 선생을 매개로 한 한의학 특화지역을 구상하고 있다.

따라서 강서구는 한의학의 대표성을 지닌 한의사협회를 이 지역에 유치해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의 용도를 변경하고, 유리한 조건에 부지를 매각했다.

당초 ‘한의사협회관’이라는 명칭이 아니라 ‘한의학연구소’라는 명칭으로 건물이 지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의문이 제기됐었으나 이 의문은 어느 정도 풀렸고 어떻게 회관을 지을 것이냐만 남았다.

매매계약서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한의학연구소(임상연구센터포함)를 건축하고(1년 연장 가능), 이 기간 내 연구시설을 완공하지 못할 경우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라는 조항 때문에 협회로서도 다급한 실정이다.

이 조항에 맞추기 위해서는 서둘러 설계용역계약을 마치고, 건축을 시작해야 한다.

그런데 한의협회관의 설계 및 건축비에 대한 적정한 산정을 다시 전국이사회에서 하기로 해 시간은 더욱 쫓기게 됐다.

대구지부를 중심으로 대의원들이 의혹을 제기했던 460만원이 넘는 평당 개략공사비 산정에 대한 의혹을 제거하기 위함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수준에 맞게 짓자” “미래지향적으로 보자”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에서 논의만 지속될 경우 시간에 쫓겨 부실화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는 형편이다.

비용 염출 방안 마련이 관건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비용문제이다. 전국이사회에서 건축비 및 설계비를 다시 산정하겠다고 하지만 회관부지매입 대금 25억6천만원 중 납부한 금액은 계약금을 포함해 13억6천만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잔액은 아직 12억원이나 남아있으며 이에 대한 이자(연리 6%)도 지불해야 한다.

회관 건립에 드는 비용은 줄여 잡아도 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한의협에서 보유하고 있는 회관건립기금은 6억3백여만원에 불과하다.

서울시한의사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회관과 사무국 전세금을 합쳐야 10억미만, 그리고 금액은 아직 미지수지만 마포구 상수동 부지를 약 30억원으로 추정하면 46억원 정도가 된다. 여기에 세금도 납부해야 한다.

결국 54억원이 모자라는 형편이다.

회관건립을 위해 부과됐던 의무부담금과 50만원 이상의 약정금 중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은 26억5천여만원이 다 들어오고, 서울시한의사회에서 결의한 대로 2800명 소속한의사들의 추가부담금 50만원이 빠짐없이 걷힐 경우 14억원, 그래도 14억원이 부족하다.

그러나 이는 현실성 없는 산술에 불과하다.

결국 한의사협회관 건축은 규모를 아주 축소하든지, 모든 한의사에게 추가부담을 지을 수밖에 없는 형편에 와 있다.

전국이사회에서 한의사협회관을 어떻게 결론지을지는 모르지만 우리한약재 때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서로의 믿음을 회복하고, 한의학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을 다시 한 번 가다듬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의원총회에서 제기됐던 “손실을 감내하더라도 계약을 파기시키고 백지화하자”, “다른 지부 회원들은 안 내는데 왜 우리만 내느냐”라는 감정 섞인 말만이 계속될 때 회관은 올곧게 지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회관이 어떻게 지어지고 있고, 일반 한의사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아무런 관심도 두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한의사협회관은 모든 한의사의 회관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한의협은 이제라도 모든 진행사항을 회원들에게 속속들이 알리려는 노력과 함께 전체한의사들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고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그것이 회원들의 자발적 협조와 참여를 이끌어 내는 지름길일 것이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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