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곤 양의사 불법침시술 소송 비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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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양의사 불법침시술 소송 비대위원장
  • 승인 2009.08.2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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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성 기자

최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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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급한 대응보다 철저한 반박자료 준비해야”
의협 성명서 내용 의구심 증폭 … IMS는 엄연한 불법의료행위

“섣불리 항의해 WHO 실력자인 헤거자일 본부장을 자극했을 경우 오히려 한의계에 불리한 상황 야기”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14일 IMS(경근침자법)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의계가 다시 발칵 뒤집어졌다. 몇몇 한의사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언론 플레이로 사실을 호도하려는 술책이란 비아냥도 흘러나왔다.
한의계는 그동안 양의계와 IMS를 놓고 법적공방을 펼칠 때마다 IMS가 불법의료행위라는 증빙자료로 WHO 서태평양 지역에서 발간한 ‘전통의학 국제 표준용어집’을 제시해 왔다. 용어집에는 “IMS는 전통의학 범주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헌데 의협이 발표한 성명서에는 용어집은 WHO가 IMS의 의료영역에 관해 특별히 전통의학 범주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는 WHO 소속 헤거자일(Hogerzeil) 필수의료&약가정책 본부장의 답변 내용이 담겨있다.
이번 사태를 놓고 한의계 일각에서는 답변 내용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의협 측이 WHO에 전달했다는 IMS의 정의에 관한 질문과 답변내용의 원문을 공개하지 않아서다. 답변내용이 자의적으로 해석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올해 초 WHO에 제출한 질의서 답변이 몇 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날아왔다는 사실에 의구심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김정곤 대한한의사협회 산하 ‘양의사 불법 침시술 소송 비상대책위원장’ 겸 서울시한의사회장<사진>은 사태가 터지자 곧바로 과거 WHO 전통의학 자문관을 지낸 최승훈 경희대 한의대학장을 찾아 대처방안에 대해 자문을 구했다고 한다.
김 위원장이 신중한 행보를 보이는 까닭은 한의계가 섣불리 WHO에 항의해 WHO 실력자인 헤거자일 본부장을 자극했을 경우 오히려 한의계에 불리한 상황을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김 위원장은 26일 쯤 대책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회의를 열어 의혹을 둘러싼 진상규명 방식을 정하고 WHO에 대한 대처방향과 항의 수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치밀하고 정교한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변호사와 만나 법리적 문제도 상의할 계획이라고 한다.
“회의에서 결정될 사안이지만 기존 전략과 대응논리가 유지되지 않겠습니까. 성급히 이번 사태에 나서지 않고 차라리 하반기에 있을 대법원 공개변론을 더욱 치밀하게 준비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현재 IMS 관련 소송은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지방법원은 양의계 손을 들어줬고, 고법은 행정처분 불복에 대한 항소심에서 양의계 손을 들어준 상태다. 지금으로선 고등법원의 원안이 대법원에서 파기될 확률이 희박해 공개변론은 한의계와 양의계의 전문성 대결의 장이 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이어 보건복지가족부가 IMS를 ‘미결정의료행위’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양의계에서 시술되고 있는 IMS는 엄연한 불법의료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개원가 한의사들의 협조를 신신당부했다.
“일선 한의원에서는 IMS가 한방침술행위라는 점을 내원 환자들에게 적극 주지시키고 주변에 IMS를 시술하는 의사가 있다면 이를 즉시 한의협에 알려주기 바랍니다. 일단 그들의 불법행위부터 단속해야 합니다.”

민족의학신문 최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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