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품질인증제 계속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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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품질인증제 계속 실시된다
  • 승인 2003.04.0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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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기관 인센티브 제공 방침

당귀, 황기 등 7개 품목을 대상으로 실시됐던 복지부의 품질인증제 시범사업이 3년간 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시중보다 다소 비싼 품질인증한약재를 구입해 사용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원칙도 마련돼, 수입개방에 맞서 우수한 국산한약재를 활성화시킬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 3월 27일 복지부 변철식 한방정책관은 우리한약재되살리기운동본부 김주영 사무총장과 만난 자리에서 “50여종으로 추산되는 국산 한약재의 고품질화와 품질인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사업을 최소 3년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즉, 연구가 완료된 7품목에 매년 10품목 정도를 3~4년간 연구해 나갈 경우 국산 한약재에 대한 품질인증 방안 연구를 어느 정도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또한 연구를 위해 시범적으로 생산․제조돼 시중보다 다소 비싼 한약재를 구입하는 한방의료기관에 대해 복지부가 ‘품질인증 한약재 사용 의료기관’과 같은 인증제를 시범 사업으로 실시하기로 해 관심이 모아진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를 구입하는 모든 한의원을 인증할 것인가, 물량에 따라 차등을 둘 것인가는 결정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한약재를 판매하는 한약도매상과 품질인증 한약재만 전문적으로 제조(가공)하는 제조업소에 대해서도 모범업소 인증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연구해나가기로 했다.

우리한약재 되살리기 운동본부에서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조만간 한의사협회를 비롯하여 규격품 제조업을 겸하고 있는 생산자 단체와 유통업체, 그리고 학계 및 한약 전문가가 참가하는 합동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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