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공중보건의 보조인력 필요성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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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공중보건의 보조인력 필요성 대두
  • 승인 2003.04.0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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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확충만큼 근무환경 개선 필수

2001년 병역법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한의공중보건의가 확대․배치되면서 올해는 400여명이 배치 예정인 가운데 확대된 공보의 숫자만큼 그에 따른 보조인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의과, 치과에서는 보조인력이 모두 포함되고 있는 실정에서 한의과에는 인원확충에 따른 후속 조치가 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한의협은 최근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간담회를 통해 “올해 배치되는 공보의들의 진료보조원 문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공무원 T/O를 복지부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건의했다.

이상운 한의협 의무이사는 “기본적인 진료 이외의 보건사업 등의 추진을 위해서는 진료보조원의 필요성은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공보의가 맡은 지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지역에 필요한 진료사업과 환자 진료 두 가지를 한의사 한명이 동시에 실시하기에는 무리가 생긴다”고 말했다.

한의협이 지난해 실시한 ‘한의공보의 근무실태 조사’에서도 공보의 22%가 보조인력이 없어 기본적인 진료 이외에 보건사업 등의 추진에 있어 지장을 초래, 업무가 가중되고 있으며 31%가 관사 미배정으로 불편을 느끼고 기 배정 받은 관사도 의사, 치과 의사들의 기득권으로 먼 곳에 위치하거나 시설이 낙후된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양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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