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관련 규정 관심 가져라”
상태바
“한약관련 규정 관심 가져라”
  • 승인 2009.07.24 14: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수급조절제도·공정서 기준, 한약효능 저하 초래

한약재 관련 규정에 대해 한의사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의약품 관리는 정부의 몫이고, 한의사는 진료에만 열중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은 다르고, 결국 진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현 한약재 시장이 바가지를 쓸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은 그냥 넘어간다고 해도, 진료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센노사이드 1.0%기준에 의해 大下藥의 최고인 장엽대황이 수입돼 들어오지 못한다. 이전에는 종대황으로 장엽대황을 들여왔는데 최근에는 한의사들 스스로 센노사이드 함량을 묻기 때문에 이마저 줄어들었다. 어느덧 한의사들이 공정서 기준에 맞추고 있는 것이다. 장중경 선생의 처방 중 상당수가 기원과 맞지 않게 투약하는 것을 의미한다.

근 60여종의 한약재가 카드뮴 0.3ppm 기준 때문에 수입되지 못하고 있다. 부족한 수요는 인천항 등을 통해 여행객 수하물로 들어온다. 지금은 제조일자를 바꿔 규격포장하고 있지만 얼마 있지 않으면 이마저도 불가능해질 것이다.
지난 7월17일 경기도 가평설악관광호텔에서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 워크숍이 열렸다. 단체간 이견으로 합일점을 찾기 어려웠다. 관련단체의 금전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이었다.

농협은 이 자리에서 한약재의 원산지 위·변조 차단을 위해 본 제도의 폐지를 주장했다. 그러나 제도변화에 따른 완충기간 설정이나 도매업소의 제조업 등록 유도 등을 통해 2~3년 이내에 확대 실시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농가의 보호를 주장하며 제도 존속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과거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한약수급조절제도는 “한약 또는 한약제제를 제조하기 위한 한약재의 수급조절, 규격품 대상한약의 범위·규격 및 표시기재 요령 등 한약재의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한약재의 수급 안정과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리고 수급조절대상한약재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품목 및 수입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국산 한약재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인데도 운영상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시중가보다 낮은 가격에 수급조절용 한약재를 배정받은 업체는 소속단체에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다. 지난 국회에서 이것이 문제되자 이번엔 ‘국산한약재 직거래 발전’이라는 명분을 들고 수수료를 수수하는 단체가 나왔다.

국내 할인 판매점의 대표 격인 E-Mart에서 국산 오미자 100g에 8,800원, 구기자는 7,000원 선에 거래된다. 한약재는 각각 4,000원선이다. 유통경로가 다르다고 하지만 쉽게 납득할 수 없는 가격이다. 수입업체에서 구기자를 수급조절용 한약재로 한번만 배정받으면 유통기간인 3년 동안 계속 판매할 수가 있다. 식품으로 들어왔든 보따리상이 가져왔든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식품보다 가격이 훨씬 낮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산한약재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우기 어렵다.

‘토매지’라고 하여 국산과 모양이 똑같은 한약재를 골라서 수입해 오는 업체도 있다. 가격이 싸므로 잘 팔릴 수밖에 없고 제도상으로도 국산이다. 첫 번째 피해자는 한의사이고, 국산이 제 대접을 받을 수 없는 구조이므로 농민도 피해자다. 시장에서 정당하게 경쟁하면 될 것을 수급조절제도가 억지로 ‘국산’을 만들거나, 비정상적 통로를 통해 ‘수입한약재’로 둔갑하고 있는 것이다.

구기자는 최근 3년간 수입된 실적이 없고, 최근 수입이 논의되고 있는 정도다. 그러나 그간 수입 구기자는 계속 판매됐다. 수량으로 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한의계가 한약재 관련 규정에 나서야 하는 이유는 정부가 이러한 것을 알아서 관리해줄 여력이 없는 반면에 환자를 치료해야 하는 의료인 입장에서는 의약적 효능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수급조절품목은 아니지만 기원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독활을 비롯해 당귀·황기·작약·구기자 등의 한약재를 민족적 감정이 아닌 의약적 이성으로 냉정히 평가해야 할 시점이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jemin@mjmedi.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