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양방침술 저지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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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양방침술 저지 성명서 발표
  • 승인 2003.03.2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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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IMS·Needle TENS 즉각 반려하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양방행위전문위원회에서 IMS·Needle TENS 등 양방의 침술행위가 신의료기술로 결정하기 위한 심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5일 “침술행위인 IMS와 Needle TENS를 양방의료행위로 결정하려는 야욕을 버릴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의협 ‘양방침술행위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현안은 한의학 고유영역인 침술행위를 마치 새로운 신의료기술인양 양방의료영역으로 탈취해 가려는 의도가 드러난 것으로 향후 이러한 결정이 가져 올 한국 의료계 혼란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했다.

또한 IMS(근육내자극치료)는 단순 침자술이며 Needle TENS(침전기신경자극치료)는 침전기자극술로 이는 한방의료인 침술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방의사는 할 수 없는 면허 이외의 불법의료행위라고 못박았다.

따라서 한의협은 “복지부는 근육내자극치료와 침전기신경자극치료에 대한 심의를 즉각 반려하고 전국적으로 확산된 양방의료기관 내 침술행위를 철저히 규제하고 의사협회는 의사의 무면허 침술을 도입 확산한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밝혔다.

김현수 한의협 보험이사는 24일 열린 ‘양방 침술행위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에서 “양방의사들이 IMS 등을 실시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물리치료사가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며 “그동안 안 쓴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침에 대한 관심을 쏟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김기현 대한침구학회 부회장은 “이번 일은 한의사에게 사활이 걸린 일”이라고 강조하고 “양방에서 IMS·Needle TENS의 의료행위 결정으로 다른 한방영역도 침범하려는 저의가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IMS·Needle TENS는 명칭만 다를 뿐 한방의 침자술, 침전기자극술과 이론상 다른 게 없다고 덧붙였다.

손인철 경락경혈학회 회장도 “한의협 차원에서 전 회원이 뜻을 모아 적극적으로 이번 일을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양방의 한방영역 침범의 의도에 확실히 선을 그을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심평원과 양방 측에서는 한방에서 주사기를 이용해 약침을 실시하는 것이나 관련 양방에서 침을 이용해 자극치료를 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방행위전문위원회에서도 ‘의사가 경락이나 경혈에 침을 사용하는 것은 한의학적 침술행위로서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가 될 것이나 국소마취 및 경피 자극을 위한 도구로서 침을 사용하는 것과 같이 의학적으로 인정된 치료방법으로 종기나 염증치료 또는 자극요법 등에 침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참고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IMS·Needle TENS의 행위결정이 어떤 방향으로 결론을 맺을지 한의계의 귀추가 주목된다.

양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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