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 병원에 관한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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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병원에 관한 공청회
  • 승인 2003.03.2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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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허용 여부 뜨거운 감자
“국내경쟁력 생긴다”, “의료발전과 무관” 양론

사진설명-의료시장 개방과 영리법인 병원에 관한 공청회가 21일 열렸다.

영리법인이 설립되면 우리 의료의 경쟁력은 살아나는가? 허용한다면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난 21일 보건사회연구원 대강당에서 연세대 보건과학연구소 주최로 열린 ‘의료시장 개방과 영리법인 병원에 관한 공청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둘러싸고 논란을 벌였다.

발표를 한 정형선(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에 따르면 영리법인의 병의원 개설 허용은 의료부분에 대한 민간 자본의 투자유입을 촉진해서 병원산업의 성장을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제거함으로써 병원산업을 효율화시키고 또 고급의료를 추구하는 계층에게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잇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영리법인은 수익성 제일주의와 무차별적 경쟁지상주의를 초래해 병원의 영속성이라는 대원칙을 무너뜨릴 수 있으며, 요양기관이 강제지정 폐기나 건강보험수가의 적용을 기피하는 등 기존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가능성, 영리병원의 비급여 서비스에 대한 이용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에 미칠 부정적 효과 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런 견해에 대해 학계, 언론계, 의료계는 영리법인 허용에 대해 높은 찬성률(60~80%)을 보인 반면 시민단체는 반대(71%)가 많아 대조를 보였으며, 허용하더라도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발표에 이어 각분야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인 결과 몇 가지 특이할 만한 견해가 나와 관심을 모았다. 의료공급자측과 의료소비자측이 영리법인 찬성입장을 보인 반면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주장은 극소수에 불과했던 것이다.

법률가측 참가자인 신현호 변호사와 박민 교수(광운대 법대)의 의견에도 차이를 났다. 신 변호사는 의료의 헌법적 지위로나 법철학적으로, 국민의 법감정에 비추어 영리법인은 정당성이 없다는 주장을 편 반면 박 교수는 현행법상으로도 영리법인의 형태로 의료기관의 개설이 가능하다고 주장해 영리법인을 금지하고 있다는 기존의 인식을 뒤집었다.

복지부의 양병국 보건의료정책과장은 “개방을 저지하지도 서두르지도 않는다”면서 “영리법인의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하나의 기준은 공공성과 시장성의 조화”라는 견해를 나타내 주목을 끌었다. 그는 그런 정책의 하나로 공공의료의 비율을 3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방안을 밝히고 “어느 정도 비용을 지불할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깊이있는 토론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영리병원을 허용해야만 의료수준이 높아지는 것이냐’는 의문이 제기되어 토론은 원초적인 문제로 회귀하는 듯이 보였다. 발표자도 “미국의 의료수준이 높은 것은 영리병원이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의학수준이 높기 때문”이라고 답변, 양자 사이에 상관성이 높지 않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향후 영리병원 논의에 주요변수로 떠올랐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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