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백제 잔류기준 강화 방침에 한의계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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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백제 잔류기준 강화 방침에 한의계 술렁
  • 승인 2003.03.2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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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SO₂ 10ppm에서 7ppm으로 조정할 듯

표백제가 다시 한 번 한의계를 강타할 준비를 하고 있다.

현 공정서 상 이산화황 잔류 기준인 10ppm 이하도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식약청이 이를 7ppm까지 상향조정한다는 방침을 마련해 관련단체에 의견을 조회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약재 재배에서부터 가공·유통까지 혁신적인 변화 없이 SO₂의 기준이 상향 조정될 경우 현재 유통 중인 한약재 대부분은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돼 한의계는 또다시 큰 타격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의협 강대인 약무이사는 “이산화황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과학적으로 증명돼 있는 이상 무검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식약청이 실험적 데이터를 통해 자연상태에 존재하는 SO₂는 평균 4.31ppm이고, 약재에 잔류하는 양과 오차범위를 인정해 7ppm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반대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WHO에서는 SO₂가 포함된 경우 이에 대한 부작용을 표지에 표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 SO₂의 잔류기준을 현실화하라는 주장을 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것은 정부 몫이니 만큼 한의계는 국산한약재의 자가포장 금지 등 규격한약재 생산과 관리를 강화해 나가라는 정도의 주장 밖에 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나 한약재를 수돗물로 세척하면 SO₂의 함량이 올라가고, 지하수로 세척할 경우 중금속함량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기준만을 높인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한약재 관련 업계의 일반적 견해다.

또 현실을 개선할 방안은 마련하지도 않은 채 규정만을 강화하는 것은 규정 자체를 사문화하는 꼴이 돼 오히려 감시가 소홀해 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 서초구에 개원하고 있는 한 한의사는 “한의사들이 어떤 한약재가 표백제에 오염되지 않은 것인지를 모르고, 정부에서 관리도 해 주지 않는 상태에서 기준만 강화하자는 건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했다.

식약청은 SO₂의 평균잔류량을 알아보기 위해 시중 도매상에서 약재를 무작위로 수거해 검사해본 결과 국산 한약재의 경우 평균 70ppm, 수입한약재는 200ppm이 넘게 검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식약청은 이같이 높은 수치는 한약재의 색상을 좋게 하기 위해 연탄훈증을 하는 등 건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마련한 것이다.

한편, 강대인 이사는 “SO₂의 양은 한약재의 생장조건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무조건 7ppm 또는 10ppm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약재별로 기준이 정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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