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제와 조화 원칙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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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제와 조화 원칙 무너진다”
  • 승인 2003.03.2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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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임원 겸직금지조항 삭제 우려 팽배

견제와 조화의 원칙이 무너지고 한의협이 회장 1인의 의지에 따라 좌우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의협 중앙회의 독단적 파행을 막고 지부 등 하위 구조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한의협 시행세칙의 겸직금지 조항을 현실성을 이유로 폐지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행세칙 제9조 본회의 임원은 지부임원 및 분회의 회장, 부회장, 중앙 및 지부 대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는 조항이 폐지될 경우 지부 임원이 중앙회의 감사가 돼 자신의 지부를 감사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또 한의협의 업무가 특정부분으로 치우쳐도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여건이 미비해져 회무가 파행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겸직금지 조항 폐기가 제기된 것은 안재규 회장이 한의협의 운영을 위해 중앙회 이사로 꼭 활동을 해야할 사람이 겸직금지 조항에 묶여 활동을 제약 당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임원의 겸직금지를 규정으로 제한 할 것이 아니라 지부나 학회 차원에서 스스로 정하자는 주장이다.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한의사가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고, 지부임원이나 학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 겸직금지 조항은 한의협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다른 일부에서는 한의협 조직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의 회무 능률이 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하부족직의 활성화나 중앙회 회무를 견제할 수 있는 기구의 역량을 반감시킬 겸직금지 조항 철폐를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평가다.

서울 서초구에 개원하고 있는 한 한의사는 “겸직조항을 풀자는 것은 지방이나 학회조직 자체를 없애고 중앙회에서 임명하자는 것이나 다를 게 뭐냐”며 “조직이 확대되고 오히려 각 시·도지부의 보험·약무 등 이사회의 연합 조직을 구성해 이곳에서 중앙회 이사를 추천하는 것이 원활한 회무 운영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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