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이사회에서는 한방병원 보조인력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제도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양방의 국가인증제 전환과 동일한 일정으로 한방의료기관평가도 국가인증제를 적용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1월30일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2010년 1월31일부터 시행예정인 병원급 의료기관의 한·양방 협진 관련내용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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