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건보정책 있기는 하나?
상태바
한의협, 건보정책 있기는 하나?
  • 승인 2009.06.19 13: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16일 보건복지가족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을 보면 답답하기만 하다.
암·심혈관·뇌혈관질환, 그리고 2010년부터는 중증화상환자와 결핵환자 본인부담률이 낮아진다. 치과도 치아홈메우기와 노인틀니가 보험급여 대상에 포함된다.
국민보건 증진을 위해 보장성이 강화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에 비추어보면 한방은 너무 보잘 것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번 보장성강화에서 한방은 달랑 12월부터 통증질환 등의 증상완화에 쓰이는 온습포, 적외선치료 등 ‘한방물리요법’이 전부다.

치과의 치아홈메우기 급여화는 경제 형편상 치아관리가 어려웠던 계층을 치과로 불러들일 수 있다.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돼 청구 비용이 다소 차이가 나겠지만, 충분히 보상받고도 남는 숫자다. 대상자만 489만명이나 된다. 다소 견해차이가 있지만 노인틀니도 수요가 늘어날 것이 틀림없다. 반면 한방물리요법 보험적용은 그만큼 한방의료 수요를 늘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복지부는 양방물리요법만 보험적용을 하다가 한방의료기관도 보험적용에 포함시키면 대상자가 640만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이것은 새로운 수요와 직결된다고 보기 어렵다. 암·심혈관·뇌혈관질환 치료에서 한방이 객관적으로 우위를 차지하는 부분이 존재한다. 그러나 정부가 보장성을 아무리 강화해도 끼어들 자리가 없다.

척추와 관절질환자에 대한 MRI 검사도 내년부터 급여로 전환된다. 환자에게 X-Ray를 촬영해 오라고 보내면 무소식인 경우가 많은데, MRI 촬영이 일상화 되면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근·골격계 질환 환자들마저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다. 건강검진이 일반화돼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는 양방이 독식하는 실정이다. 회복도 양방이 알아서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러다가 한의학이 고사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든다.
우리나라 의료는 건강보험 중심이다. 한의학이 아무리 우수하다고 해도 치료수단이 건강보험급여에 포함돼 있지 않으면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워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안은 치과와 같이 새로운 질환자들을 불러 모을 항목을 개발해 급여화를 추진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첩약은 그만두고라도 한의협이 얼마 전까지 부르짖었던 복합제제라도 급여화 계획에 포함돼 있어야 했는데 실종됐다.
한방의료의 생존이 걸렸다고 할 수 있는 건강보험에 한의계가 얼마나 집중해 연구하고, 해답을 내놓으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