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의협, 한의협, 치협 등 주요의료단체가 반대입장을 표명했고 복지부 관계자 역시 이러한 의료인들의 정서를 고려해 신중히 검토할 뜻을 보였다.
하지만 이애주 의원측은 간호사 인력부족 문제해결과 생명을 다루는 의료면허는 타 직종의 면허보다 더 큰 관리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법안발의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러한 주장은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정서와도 일치해 그동안 의료단체의 반대로 보류됐던 면헌갱신제를 적극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법안은 등록주기를 5년으로 하고 재등록시 보수교육도 현행의 두 배(16시간)을 이수하도록 하고있다.
보수교육을 미이수자는 면허재등록 요건이 갖춰질 때까지 면허효력을 정지시킨다.
그러나 현재처럼 보수교육을 제대로 이수한 보건의료인의 경우 면허재등록시 간단한 사항만을 기재하는 등의 절차를 통해 재등록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의원측의 설명이다.
최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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