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님, 실업급여 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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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님, 실업급여 받아가세요”
  • 승인 2009.06.1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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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개정법 발의예정

경기침체로 한의원 폐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지급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심재철 의원은 15일 5인 미만 의원급 의료기관 등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심 의원은 현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영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하고자, 동료 의원들의 발의동의를 받고 있는 상태다.

개정안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실업급여 임의가입을 허용하되,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부담 가중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기존 가입대상자인 임금근로자 외에도 별도의 자영업자 실업급여 계정을 신설해 운영토록 했으며, 적용대상은 영세 자영업자로 한정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폐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을 신고한 의료기관은 총 4024곳으로 폐업을 신고한 의료기관은 의원급이 2061곳으로 가장 많았고 한의원(898곳)과 치과의원(712곳) 순이었다.

심 의원은 “시급히 관련 법개정을 통해 영세한 자영업자도 임금근로자와 같이 실업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정부도 소액대출보증, 최저 생계비 지원 등 영세 자영업자의 지원 방안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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