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회관 의무분담금 늘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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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회관 의무분담금 늘 듯
  • 승인 2003.03.2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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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억 규모, 자산 매각·약정분담금으로는 태부족

지난 2월 19일 서울시한의사회 대의원총회에서 한의사협회관 건립을 위해 신입회원에게는 50만원, 기존회원에게는 이미납부한 회관건립기금 약정액을 포함해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의한 내용이 전체 한의계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같은 달 26일 회관건립추진위원회에서 회관을 지하1층, 지상5층으로 건축키로 결정했고 이에 따른 건축·토목 공사비 등이 97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여기에 설계비 및 감리비를 포함할 경우 1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한의협이 보유하고 있는 예산으로는 설계사와 계약도 못할 형편이기 때문이다.

현재 남아있는 회관건립기금 3억5천여 만원과 서울시한의사회가 사용 중인 제기동 건물 그리고 한의협의 임대보증금을 합쳐봐야 부지매입비 잔액 13억원을 충당할 수 있을 뿐이다.

결국 회관건립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은 마포 상수동 부지밖에 없는 형편이다.

여기에 건립기금을 약정하고도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은 38억원이 완납된다고 해도 총 가용재원은 65억원 정도로 45억원 정도가 부족한 실정이다. 일부 학회나 시·도한의사회에서 가양동 한의학연구소에 입주한다고 하더라도 공사비에는 턱없이 모자란 형편이다.

결국 한의사협회관은 일선 한의사들의 추가적인 지원 없이는 신축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여기에 입주를 1년 연장한다고 하더라도 2006년 말까지는 끝내야 한다는 한시적 상황이어서 회원들을 더욱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김정열 서울시한의사회장은 “회관의 필요성은 한의사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일이고, 1만4천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한의협이 아직까지 회관 하나 없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그러나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 촉박한 만큼 전체 한의사가 어려움을 감내하고 협조하는 길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시·도한의사회에서는 “기존 의무분담금도 안내고 있는데 불가능한 것 아니냐”며 회의적인 반응도 나타냈다.

따라서 오는 29일 열린 대의원총회에서 50만원 수준의 의무분담금 책정을 둘러싸고 어떤 반응이 나타날지 주목된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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