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이력추적제도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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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이력추적제도 본격 추진
  • 승인 2009.06.0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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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 올 하반기 입법 방침

한약재 원산지 위·변조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이력추적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1일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한약재 이력추적제 도입을 위한 입법 공청회’에서 보건복지가족부 박상표 한의약산업과장은 “국민들이 한약을 안 먹는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업계나 한의계, 한의약산업 자체가 고사할 수밖에 없다. 식품과 의약품을 구분하지 못하면 국민을 설득할 수 없고, 지금 가능한 것은 이력추적제 뿐”이라며 제도 마련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번 공청회를 주관한 전혜숙 의원(민주당·비례)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조해 올해 후반기에 한약재이력추적제도 관련 법안의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약이력추진제도는 한약 위해사고 발생시 신속한 원인규명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재발방지와 피해를 최소화 하고, 원산지 관리 등 유통의 투명성을 도모를 목표로 하고 있다.

복지부는 수입·제조·가공·유통 및 판매하는 자를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약재는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식별표의 위·변조 및 훼손 등 금지’와 ‘허위표시 등의 금지’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무거운 형별에 취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과태료도 1천만원 이하로 책정할 방침이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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