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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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국회 제출
  • 승인 2009.06.0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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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이‘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오늘 4일 국회에 제출했다.

심 의원이 제출한 법률안은 의료분쟁 조정위원회의 구성은 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법인으로 위원장 포함 50인 이상 90인 이내로 구성해 의료 분쟁의 조정·중재 및 피해의 구제 등을 담당하도록 했다.

이 중 논란이 됐던 의료사고의 입증문제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의료사고에 관해 주의의무를 다하고 보건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의 흠이 없음을 증명한 때, 환자의 고의로 발생할 때를 제외하고는 해당 보건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이 의료기술을 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해 환자가 입은 생명·신체 및 재산에 관한 피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명시했다.

또한, 필요적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해 의료분쟁에 관한 소송은 이 법에 따른 조정절차를 종료한 후 제기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분쟁조정은 조정을 신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업무상 과실치상죄·중과실 치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 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고(반의사불벌), 분만시 사고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원인불명·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최대 5000만원 한도에서 보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심 의원은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정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환자와 의사 모두 피해를 입고 있다”며“정부가 추진 중에 있는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사업에 있어서도 외국인 환자에 대한 의료분쟁 해결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제도적 기반 조성이 시급한 만큼 해당 법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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