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황 함유 한약제제 무분별 사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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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황 함유 한약제제 무분별 사용 의혹
  • 승인 2009.05.2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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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245톤 → 2007년 559톤으로 수입 증가

■ 감사원, 의약품 안전관리 실태 감사결과

辛溫解表藥의 대표주자며, 한의학을 상징한다고도 할 수 있는 마황을 한의약의 비전문가들이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의약품 안전관리 실태 감사결과’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강한 식욕 억제효과가 있는 성분(에페드린)이 있어 ‘비만치료’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마황에 향정신성 성분이 함유돼 있는데도 이에 대한 안전사용기준 없이 유통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이번에 문제 삼은 것은 향정신성물질로 분류된 케친(Cathine) 성분이 마황에 미량 함유돼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마황은 향정신성 성분인 케친(Cathine)을 함유하고 있어, 이를 원료로 제조된 의약품은 ‘마약’ 성분 함유정보 표기와 함께 용법·용량 등에 대한 안전기준이 필요하다”며 “그런데 식약청은 마황에 케친 성분이 포함돼 있는 사실을 제대로 모르고 있어 의약품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의계에서는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식약청은 마황을 ‘진해·발한·해열·이뇨 또는 비만치료를 위한 제제 등의 원료’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한의학에서는 응용범위가 훨씬 넓고, 중증 환자에게 활용되는 강력한 약재다. 즉, 잘못 투약될 경우 부작용이 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식욕억제=비만치료’라는 편협한 생각으로 마황이 들어가 있는 한약제제가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의약품으로 출시돼 있는 防風通聖散이 단순한 비만약으로 둔갑해 약국에서 일반인들에게 광범위하게 판매되고 있는 것이다.
마황을 원료로 국내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은 2008년 12월 기준으로 전문의약품 37품목(천식치료제), 일반의약품 454품목(비만치료제) 등 491개나 된다. 최근에는 비만치료제의 수요증대로 2001년 245톤에 불과하던 마황 수입량이 2007년 559톤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감사기간 중 마황규격품 2품목과 마황이 함유된 한약제제 3품목을 분석한 결과 케친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표 참조>
조제한약제제에서는 수치가 급격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미국에서도 생약의 경우 케친이 (0.08~1.63mg)/g 수준에서 검출된다고 보고돼 있다.
식약청은 마황에 함유된 케친의 약리작용에 대한 시험·분석을 통해 용법·용량, 노인, 임산부 등 취약군에 대한 주의사항 등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할 것을 식약청에 통보했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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