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안전기준 마련은 정부의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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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안전기준 마련은 정부의 몫”
  • 승인 2009.05.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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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사전조치 없는 벤조피렌 검출 발표 비판

한약재 문제가 또 터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9일 2008년부터 올해 초까지 실시한 ‘한약재 중 벤조피렌 함유량 모니터링연구’ 용역연구사업을 통해 유통 한약재에 대한 벤조피렌 함유량 검사 결과, 국내 유통 한약재 14개 품목 26개 시료에서 현재 기준이 설정돼 있는 숙지황과 지황의 벤조피렌 기준치보다 높게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벤조피렌 검출이 확인된 품목은 감국·강황·대황·속단·승마·여정자·연교·오매·지황·초과·향부자·현삼·황금·후박 등 14개 품목이다.

식약청은 한약재를 60℃ 이하에서 건조할 경우 벤조피렌이 검출되지 않거나, 저감화 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한약재의 안전한 제조기준을 만들어 한약규격품 제조회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식약청은 벤조피렌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체발암물질로 지정한 물질로서 숙지황과 지황은 5ppb 이하로 기준이 설정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사전 예방 조치는 물론 사후 대책도 없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는 것은 국민들만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식약청은 관련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식약청은 숙지황과 지황 이외의 한약재에도 벤조피렌 5ppb를 적용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으나 국민들이 아주 민감해 하고 있는 ‘발암물질’이라는 것이 강조된 이상 기준 마련과 규제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식약청의 발표가 있은 후 중앙일간지에는 “14개 한약재서 발암물질 검출”이라는 이 내용이 보도됐다. 그러나 문제는 규제가 시작됐을 때 한약재 수급에 문제가 없겠냐는 것이다.

한 수입업체 관계자는 “감국이야 마당에서 말리라고 하면 되지만 나머지 약재는 대책이 없다”고 밝혔다.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현지에 현대식 건조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데 채산성이 맞지 않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33~66㎡ 되는 방에 갈탄을 때서 한약재를 건조하는 게 일반적이다.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지적되고 있는 카드뮴 기준 문제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한약재 수입에 이번 벤조피렌은 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우려된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jemin@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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