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OM 한약재 검사기관 지정취소
상태바
KIOM 한약재 검사기관 지정취소
  • 승인 2009.05.22 14: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검사성적서 사전발급·잔류농약시험 미실시 이유

정부 출연연구기관인 한국한의학연구원(KIOM)에서 수입한약재 안전성 검사를 부실하게 실시한 것으로 드러나 한의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해 11월 수입한약재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6곳에서 ‘허위시험성적서 발급’과 ‘시험성적서 조작’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때는 그냥 넘어갔지만 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의 부실은 성격이 다르다는 지적이다.

검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최영희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2009 수입한약재 검사기관 복지부 합동 실태점검 결과보고’에 따라 공개된 것으로, 식약청은 점검 대상 7개 검사기관 모두에 지정취소 또는 시정조치 행정처분 예고를 통보했다.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약품질관리센터에서 주관하고 있는 한약재 검사 위반 사항은 ▲시험종료일 이전 검사성적서 발급(시험종료일 ’08.7.30, 검사성적서 발급일자 ’08.7.22) ▲중금속 시험 및 ‘생약 및 생약의 추출물의 농약 잔류 허용기준’에 따른 잔류농약 시험 미실시 등으로 검사기관 지정이 취소됐다.

연구원측은 행정상의 오류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한의학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는 최고 연구기관에서의 실수는 납득하기 힘들다는 게 한의사들의 중론이다. 또 시험검사기관 지정이 연구원 운영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으나 국가에서 인정한 ‘한약 검사기관’이라는 상징성을 놓고 봤을 때 단순히 경영차원에서만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 강남에 개원하고 있는 한 한의사는 “자주 쓰는 처방을 연구원에 보내 안전하다는 성적서를 받아 한의원 대기실에 게시해 놓았는데 이제 내가 보기에도 민망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영희 의원은 “문제는 현재 수입한약재 검사기관의 부실 검사 관행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무하고, 행정처분 역시 솜방망이 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수입한약재검사기관, 화장품 및 생물의약품 검사기관의 검사부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IOM과 함께 적발돼 시정조치를 받은 검사기관은 △한국의약품시험연구소 △경기의약연구센터 △전통의약산업센터 △한국식품연구소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강북농수산물검사소 △전주생물소재연구소 등이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