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연구 10년의 평가와 향후 10년의 전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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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연구 10년의 평가와 향후 10년의 전망(3)
  • 승인 2009.05.22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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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학신문 창간 20주년 특별기획I

한의사 활용 가능한 ‘제약’이 관건
역학·의공학·보건학 한의대 커리큘럼에 반영 필요
정부, 10년 간의 ‘한방치료기술R&D 중장기 계획’ 수립


■ 한의약연구의 현주소(下) ■

◆ 연구인력 통합관리 필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조사 분석한 바에 따르면 한의약분야 연구인력 수는 2007년 769명으로 적정규모 1071명보다 302명이 부족하고, 평균적으로 2007년 현재 적정연구인력 대비 28.2%의 연구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추정됐다. 한방제제분야가 339명으로 한의약 연구분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한방치료기술과 한방기기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 수가 각각 275명과 155명으로 나타났다. 인력수급 불균형이 가장 심각한 분야는 한방기기분야였다. 한의약 연구분야의 인력 수는 2017년까지 연평균 4.8% 증가해 총 1223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 반면 향후 10년 후 적정 인력규모는 2007년보다 부족률이 4%포인트 이상 심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한의약연구는 그동안 한의약정책을 연구하는 인력이 부족해 연구인력과 연구내용이 중복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연구인력 확보방안의 하나로 한의과 공중보건의사가 실시하는 예방보건사업의 이론적 근거 마련과 계량화를 지원하는 방안, 한의약 시범사업에 대한 case report 제출 등 공보의를 활용한 한방임상연구의 활성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제한된 연구인력이 효율성 있는 연구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관련 연구인력, 연구분야에 대한 정보부족에 대한 문제도 해결돼야 할 뿐만 아니라 연구에 대한 중복투자나 불필요한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연구자 인력 풀에 대한 통합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생각이다.

◆ 복합제제 급여화로 R&D활성화 가능

한의약의 시장진입이 어려운 이유로는 법·제도상의 문제와 마케팅 전략의 미비 등을 꼽을 수 있다.
한약제제는 보험급여체계와 진입이 제한적인 게 현실이다. 복합제제가 건강보험상 비급여로 돼 있는 것이 문제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제약회사에서 쯔므라제약 한방제제를 수입 판매 중이지만 최근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쯔므라제약의 한방제제는 생산단가가 높고 병의원 등에서 마진율이 낮아 사용을 기피한다는 것이다.

이는 곧 국내에서 우수 한약제제를 생산하더라도 시장진입에 실패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예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복합한약제제의 보험급여화를 통해 전체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한약제제의 비중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복합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실시를 통해 초기 시장진입장벽을 낮출 경우 한약제제에 대한 제약회사의 개발 동기가 높아지고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한약제제R&D활성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약은 첩약의 형태로 처방되는 경우가 많아 한약제제의 사용비중이 낮지만 기술개발을 통해 품질보증과 가격경쟁력을 갖춘다면 한약제제의 미래가치는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한의사가 신물질을 개발해도 정작 제약회사에서 만들어내 약사나 의사가 사용하게 되는 제도적 불합리가 시급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한방의료기기의 표준화와 의료공학적 접근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혁신적인 의료기기 개발도 한방의료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한방의료기기는 양도락·맥진기·경락기능검사기·전기침·레이저침·전자침·적외선체열진단기·식체요법기·체성분석기·맥파기·가속도맥파기·추나치료대 등으로 다양성이 부족하다.

한방의료기기 개발에 필요한 기술요소들을 융합하고, 오감에 의한 진단이나 기존의 치료도구 혹은 수기에 의한 정보기록 등 한방의료기기 활용에 따른 영역별 개선 전략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일각에서는 진료의 의료기기 의존도가 높은 것만이 꼭 좋은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적은 투자비용으로 동일한 치료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한방의료의 강점일 수 있다는 것이다.

◆ 한의계 연구윤리인식 시급

한의약연구발전을 위해 한의학회 및 한의사협회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정부의 신뢰확보를 통한 예산과 기관 등이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또 한의대를 임상중심으로 개선해 연구능력을 확보하고 한의대 간의 편차 극복과 지방 한의대 육성방안, 개원한의사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연구과제 공모자격을 개선한다거나 한의약의 특성을 반영한 임상연구인력 양성방안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최근에는 한의계의 연구윤리인식의 필요성과 역학·의공학·보건경제학이 한의대 커리큘럼에 편성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한의약 및 의료기기의 유통 구조개선(복지부), 한약재의 표준화 방안 등 마련(식약청), 건강보험 급여화 등 대중화 노력(심평원), 한의약 관련 민간 산업체 활성화 등 한방 관련 제약산업 육성방안과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서양의학과 한의학은 상호 통합되기 어려운 철학적 기반을 갖고 있으므로 서양식 잦대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한의학 기본이론에 따른 진단의 표준화, 그리고 진단 표준화에 따른 치료평가기준 마련, 표준화된 진단기법으로 치료기술 및 처방의 유효성 입증, 치료기술 및 처방의 현대과학적 분석으로 신약개발 등 한의학에 맞는 연구방법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도 강조되는 부분이다.
아울러 기존 처방들에 대한 여러 각도에서의 재정립과 치료자들에게 확신을 줄 기준도 필요하고, 한방의료의 안전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는 것도 중요한 부분의 하나다. 한방치료효과가 뛰어나도 객관적인 데이터가 중요하므로 특히 침·구·경락·한약분야에 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정부는 지난해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의 목표와 성과지표 및 추진체계를 명확히 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중장기 발전계획(2008~2017)’을 수립, 10년간 총 5396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 사업계획은 국가계획인 ‘한의약 R&D 중장기 육성·발전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부처별 역할을 분담해 한의약의 과학화와 표준화를 통해 제품화·산업화 및 세계화로 연계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체화했다. 각 사업별 주요 세부목표로 2017년까지 수출전략형 신약제제 5개, 만성·난치성 질환 한약제제 8개, 한방관련 진단·치료기기 5종, 한의진단(변증, 체질)치료 및 도구 표준화 30건, 한의임상진료지침 및 임상시험방법론 총 53건, 한약제제신약개발 임상시험센터, 한약국제화 허브센터 외 4개의 센터 구축 인프라 지원사업 등을 설정했다. <계속>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leona01@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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