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내주 수석부장판사)는 오늘 20일 침사 김남수(94) 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침사 자격정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구사(灸士) 자격 없이 뜸 시술을 한 침사(鍼士)에게 자격정치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것이다.
김씨는 지난해 추석 KBS 특집방송을 통해 국민적 관심을 모았으나 서울시는 지난해 9월 구사 자격없이 침사 자격만을 가진 김씨가 뜸 진료까지 하는 것은 의료법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45일간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바 있다.
이번 판결이 최근 발표된 김춘진 의원의 뜸시술 자율화법안과 관련해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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