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지황, 식·약 동일 기준으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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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지황, 식·약 동일 기준으로 관리
  • 승인 2009.05.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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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모든 식·약공용한약재 관리” 촉구
식약청, 식품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7일 옥수수·밀·보리·액상차·숙지황·건지황 등의 안전기준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한의계를 곤혹스럽게 했던 숙지황·건지황의 벤조피렌 기준을 식품에서도 한약재와 동일하게 5㎍/kg(ppb) 이하로 규정했다. 그리고 최근 소비량이 급증하고 있는 녹차·옥수수수염차 등의 다류에 대한 중금속 관리를 위해 납의 기준치를 강화하고, 카드뮴 기준을 신설했다.

또한 식약청은 중국과의 교역량이 증가함에 따라 중국에만 허가됐거나 기준이 설정된 동물용의약품 및 농약을 선별하고, 검사방법을 마련해 연내 수입식품 관리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유해물질 안전관리를 위해 외국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곰팡이독소 등 위해 우려가 높은 물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4월 한의계를 놀라게 했던 벤조피렌 문제는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쉽게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뒤늦게나마 숙지황과 건지황의 제조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돼 관련 규정이 만들어지자 한의계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질 것을 촉구하고 있다.

숙지황뿐만 아니라 갈근 등 수 많은 한약재가 식·약공용으로 활용되고 있다. 식품으로 수입해 시장에서 판매되면 ‘식품’이고, 의약품용 수입→한약제조업소 순으로 가면 ‘한약재’다. 여기에 국산한약재는 검사 없이 도매상에서 포장할 수 있어, 허술한 기준으로 들어온 수입산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 식품은 한약재와 달리 한 업체에서 동일품목을 수입할 경우 1년에 한번만 검사를 받으면 된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식·약공용한약재 119종을 정하고 검사기준은 강한 쪽으로, 검사 대상품 및 빈도를 늘리는 쪽으로 통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련규정을 개정해 입안예고 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관련업계의 반발과 해당부서의 견해 차이로 아직도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처지다.

따라서 안전관리의 강화를 위해서라면 사회적 관심을 불러온 숙지황·건지황과 같은 품목만 별도의 규정으로 관리할 것이 아니라, 전체를 식·약공용한약재로 관리해야 할 것이라는 게 한의계의 중론이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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