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규정 과감히 철폐하라
상태바
잘못된 규정 과감히 철폐하라
  • 승인 2009.04.24 15: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 식약청 조직개편에 즈음하여 -

“본청은 안전관리 정책개발과 위기관리 컨트롤 등 핵심업무를 수행하고, 지방청과 지자체의 중복된 업무를 개선해 업무의 효율을 높인다”는 식약청의 조직개편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분산·중복돼 있던 정부의 관리업무가 단순화 되면 업계는 형식에서 벗어나 안전관리에 더 신중할 수 있을 것이다.

식약청은 이번 조직개편에서 한약의 안전관리와 관련산업 지원을 위한 정책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능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외형적으로 봤을 때 4개 과이던 것이 2개과로 축소됐다. 대과제를 수용했고, 과학기술적 뒷받침을 해 줄 연구는 식약평가원에서 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평가원에 별도의 연구과가 신설되면 업무수행에는 무리가 없을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얼마나 한의약의 특수성이 인정되고 이에 준하는 연구결과와 정책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냐다. 공무원은 정해진 규칙에 따라 집행을 하면 그만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한약과 관련된 규정이 미흡하다는 것을 누구도 부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을 강요할 경우 그 산업은 침체될 수밖에 없다.

유해한 것이 아니라 위해가능성이 있는 것을 “환자에게 투약하는 것이니, 기준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막연한 논리로 한약이 왜곡됐다. 음식물과 같이 장기간 복용해 몸에 축적되는 것도 아니고, 전문의료인의 진료에 의해 투약되는 것이니 만큼 식품기준보다 느슨한 건 당연하다. 진료를 위한 것이므로 어쩔 수 없는 일이고, 현 규정은 의료인의 진료를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모두가 언론의 눈치를 보기에 급급하고 있다. “우리는 규정대로 한다”는 공무원의 타성이 한약을 위해 물질로 만든 것이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국민의 안전뿐만 아니라 보건향상을 위해 책무를 다해야 할 공무원의 직무유기다.
‘위해 가능성’을 놓고 막연히 진료를 제한한다면 양방에서 쓸 수 있는 양약이 과연 몇 개나 될지 의문이다.

‘산업지원을 위한 정책’이라면 잘못된 규정부터 바로잡아야 하며, 이번 대대적 구조조정을 계기로 이루어지기를 기원한다. 원칙대로만 하면 된다는 안이한 사고가 아니라 한방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해 잘못된 규정을 고치고, 국민들을 설득할 용기있는 식약청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