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능검사 객관적 판단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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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능검사 객관적 판단 기준 마련
  • 승인 2009.04.2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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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한약재 관능검사 지침Ⅲ’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청 한약평가팀은 21일 한약재의 관능검사 안내서 역할을 하는 ‘한약재 관능검사 지침Ⅲ’<사진>을 발간했다고 발표했다.

평가팀 강신정 팀장은 “관능검사는 이화학적 분석법이 발달한 지금도 대량의 한약재를 신속하게 품질관리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보세창고 등 감시현장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으나, 인간의 오감을 이용하기에 개인에 따라 상이한 판정결과를 얻을 수 있어 객관적 판단 기준이 되는 지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발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관능검사지침Ⅲ은 지난해까지 발간한 ‘한약재 관능검사지침Ⅰ,Ⅱ’에 이어 ‘감수’ 등 100종 한약재에 대한 성상(외형특징, 약용부위, 냄새, 맛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부위별 사진이 게재돼 있다. 지침은 식약청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찾아볼 수 있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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