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제조업소 제품만 의약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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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조업소 제품만 의약품으로…”
  • 승인 2009.04.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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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 공용한약재 187종 별도 관리는 무리
한약GMP제도 시행과 더불어 제도개선 기대

어디까지가 식품이고 의약품인지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할 때가 됐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수입단계에서부터 정부가 관리를 하는 방식으로는 한약재의 안전성을 지키기 어렵고, 툭하면 터지는 오염사건이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나 시민단체에서 아직 국산한약재를 문제 삼고 있지 않지만 언제든지 “국산마저도”란 식의 파장을 불러올 소지가 있는 게 사실이다.
따라서 이제는 “어디부터를 의약품으로 취급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은 제조업소에서 출하된 한약재만을 의약품으로 인정하고, 정부의 방침도 양방의약품과 같은 사후관리로 전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소한의 안전성이라도 확보하기 위해 통관절차 때 외부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도록 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것은 정부나 업계에서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식품으로 많은 양이 들어와 한약재로 유통되고 있고, 중국 보따리상이 국내로 들여오는 한약재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중국에서 샘플을 보내와 검사결과 기준에 만족했으나, 정작 통관에서는 불합격되는 사례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 통관됐어도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의 방식이 계속되는 한 한약재 오염 문제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
한의사의 상식에 의약용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봉출이나 황금과 같은 한약재가 버젓이 식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갱미, 대조, 생강과 같은 품목을 의약용과 식품으로 나누는 것도 어색한 일이다.

오죽했으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나서 식·약 공용 한약재에 대한 관능이라도 맞추기 위해 ‘식·약 공용 한약재 관능검사 지침’을 발간할 정도다.
식·약 공용한약재는 모두 187종으로 9일 발간된 지침서에는 사용량이 많은 갈근 등 116종에 대한 감별요점과 사진 등이 수록돼 있다. 이들 한약재의 식·약 혼용을 막기 어렵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들 약재가 제조업소로 들어가기 이전까지 식품과 약용을 분리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국산한약재는 일부 제조업소에서 계약재배를 하는 곳도 있으나 대부분이 매집상이 수거해 단순 제조공정(세척·절단·건조)을 거쳐 주로 약업사에 납품된다.
제조업소로 가면 검사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도매상을 이용한다. 아무런 관리가 없다시피 하지만 이때부터 의약품이다.
반면 수입산은 의약품으로 수입신고를 하고 선적한 순간부터 의약품이다. 시중에는 생지황·숙지황·용안육·우슬·하고초·회향 등이 식품으로 유통된다. 식품과 한약재가 섞일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문제 한약재의 사전차단은 거의 불가능하다. 또 중금속이나 이산화황과 같은 위해 물질은 ‘사람이 섭취했을 때’를 기준으로 한 것인 만큼 제조업소에서 제조가 완료된 한약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아직 전체 한약재시장은 영세하지만 일부 업체는 자체 검사시설을 갖추고 안전성 관리를 할 수 있는 수준에 와 있는 곳도 여러 군데다.
구조상 사전 차단이 불가능한데도 현행 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우량제조업소의 출현을 저해하는 것일 뿐이다.

농산물과 같이 원산지표기를 위반한 경우 1억원 이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면 고의성 있는 불법은 차단될 수 있다. 제조업소의 품질관리란 업체가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려해서도 지금과 같은 제도는 문제가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 안에 한약재 GMP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제도가 단순히 한약제조에 관한 규정으로 끝날지, 불합리한 한약재 검사방식을 개선하는 것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jemin@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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