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불검출 입증된 활석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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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불검출 입증된 활석만 허용
  • 승인 2009.04.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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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활석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

베이비파우더에서 석면이 검출돼 온 나라를 혼란에 빠트린 사건이 대한약전외한약규격집의 개정으로 이어졌다.
활석의 생산과정에서 석면이 혼입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정서에 기준 및 시험방법을 신설, 석면 불검출이 입증된 활석만을 사용토록 한다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7일 공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활석의 정의를 “이 약은 규산염광물 활석족 활석이다. 이 약은 주로 규산마그네슘수화물[Mg₃(Si₄O10)(OH)₂]을 함유한다”에서 “천연의 함수규산마그네슘이며 때때로 소량의 규산알루미늄을 함유한다”로 고쳐 대한약전 2부에 첨가물로 수제된 Talc와 동일하게 규정했다.

한의사협회도 “안전성(석면 불검출)이 확보된 새로운 기준에 적합한 활석(탈크)이 공급될 때까지 활석(탈크)의 사용을 금지해 줄 것”을 한의사들에게 공지했고, 활석을 제조하는 제약업체측에서도 회수에 나서 석면문제가 한의계로까지 크게 번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의 비소·수은 등 중금속 규정 이외에 알루미늄 2.0%, 철 0.25%, 칼슘 0.9% 이하 규정이 신설됨으로써 앞으로 한의계에 유통될 수 있는 활석은 거의 순수한 함수규산마그네슘으로 제한됐다.

미국과 유럽은 약전에 탈크에 대해 석면 불검출로 규정돼 있고, 일본은 약전 기준은 없으나 후생노동성 통지(지침)를 통해 0.1 이하로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불검출로 규정했다.
한편 제약업계에서는 사용량이나 가격이 낮아 개정된 내용대로 검사를 할 경우 수지를 맞추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활석을 필요로 하는 한의사들을 위해 제조를 그만둘 수 없어 규정에 맞는 원석을 어떻게 구할 것인지 모색 중이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jemin@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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