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수가계약 先 합리화 後 총액계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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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수가계약 先 합리화 後 총액계약 필요
  • 승인 2009.02.2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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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건강보험 수가계약제의 개선방안(2월 12일 손숙미 의원 주최 정책토론회)
■발표자 : 이상돈(고려대 법학과 교수)


2000년 이후 시행된 수가계약은 건강보험의 요양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요양기관 사이의 계약에 의해 정하는 제도이다. 수가계약의 현실은 수가계약제도가 사회보장적 의료보험체계를 저보험율-고보장성-저수가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제로 이해되고 있다.
수가고시는 정부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한다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도 저수가 중심으로 운영됨으로써 요양기관에게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초래해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의료기관들이 재정적자를 극복하기 위해 특히 병원의 경우 의료 외 수입(영리사업)을 확장하고, 의원들도 비급여진료영역으로 진료중점을 옮김으로써 재정적자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노력은 의료발전을 왜곡하고, 의료전달체계를 파괴하며, 미래의 의료인력을 비급여진료의 비중이 큰 영역으로 편중시키고,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상업적 관계로 환원시킨다.

저수가 정책 아래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는 암암리에 다른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장성의 약화를 대가로 요구한다.
수가는 어디까지나 ‘적정수가’여야 한다. 의료기술의 발전과 각 의료분과의 균형 있는 성장 그리고 가입자의 의료재 향유의 수준향상을 이루면서도 보험자와 요양기관 모두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가입자에게도 합리적인 보험료 부담만을 지우는 수가가 적정수가다.

건강보험은 의료의 형평성을 지향해야 한다. 의료재의 생산과 의료산업의 성장에서 효율성을 심하게 저해하는 부정의 변증이 일어나기 전 지점까지만 평등을 지향하는 것이다.
요양기관은 지속적으로 의료의 발전을 도모해 양질의 의료재를 공급하려 하지만, 의료공공성의 이름 아래 정부가 요양급여의 기준과 가격까지 통제함으로써(규격진료), 의료수입을 증대시키기 어렵고 동시에 양질의 의료재를 제공한 대가로 상환 받는 비용은 저수가정책과 비용청구의 삭감으로 인해 그와 같은 공급비용을 완전히 보전 받을 수가 없다. 요양기관이 처한 이런 딜레마는 일단 수가계약에 내재된 공공성의 요청이라고 볼 수 있다.

약화된 요양기관의 협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유형별 수가계약제에서 평균 수가조정율을 고정시켜 놓지 않아야 한다. 수가계약을 통한 합리적 비용계약의 산정이 오히려 보험료율의 인상과 같은 거시적인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제가 확보돼야 한다.

둘째 이 전제가 충족되지 않는 한 유형별 수가계약제가 총액계약제로까지 발전하는 것은 유보돼야 한다. 총액계약제 도입은 평균 수가조정율의 개방성을 확보하고 보험료율 결정의 탈이념화, 합리화 개혁작업이 성공한 이후에나 가능한 개혁사항이 된다.

셋째 단체계약으로 감소되는 수가계약체결의 거래비용분이 보험자가 독점하지 않고 요양기관에게 돌아갈 수 있으려면 가입자가 오로지 보험자의 후견을 받는 관계에서 벗어나 요양기관뿐만 아니라 보험자를 견제하기로 하고, 때로는 양자를 실질적으로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정리 =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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