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총액계약 대비 의료와 행정관리 접목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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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총액계약 대비 의료와 행정관리 접목 시급
  • 승인 2009.02.1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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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한방건강보험 지불제도와 수가체계 개선 연구(2월 7일 제3회 보험위원 및 시도보험이사 연석회의)
■발표자 : 이평수(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 전문위원)


부문간, 부문 내 갈등이 지속·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양방과는 환자유치, 장비사용 범위와 시술행위의 적정성 그리고 상대가치의 적정성에 대한 갈등은 지속될 것이다.
한방내부에서도 보상수준을 초과하는 의료서비스 제공이나 시술행위의 개인화(독점)와 광고 등 한의원 간에 환자유치를 위한 갈등이 발생해 과잉(출혈)경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의 유형별 환산지수계약에서 특히 한방의 경우 외래중심 환자수 증가의 한계나 진료량 증가의 한계는 수가(환산지수)의 인상과 급여범위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수입은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 시 총액개념의 공식활용 또는 총액예산제의 도입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포괄수가제는 인두제와 방문당 정액이 검토 가능한데 외래에서 인두제는 주치의등록제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전체인구 중 한의사를 주치의로 선정할 인구가 제한적일 것이고 의사들과 심한 경쟁관계가 형성돼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 방문당정액제는 정액의 수준이 적정하다면 한의원에서 적용 가능하나 방문횟수를 관리할 방법의 제한으로 정부나 보험자는 재정증가를 우려해 수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방건강보험 지불제도의 개선은 적정규모의 총액확보 후 배분의 적정화가 이뤄져야 한다.

총액예산제를 활용할 경우 총액은 해당부문(한방외래)의 총액을 정하고, 정해진 총액을 배분하는 방법으로는 행위별수가제나 방문당정액 등 포괄수가제도 활용될 수 있다.
한방은 현재의 행위별수가제에서 유형별 계약을 통해 적정한 수준의 총액을 확보하고, 확보된 총액을 배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액의 적정화를 위해 현 급여범위 내에서 진료비청구를 정상화하고, 심사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진료비 수준을 적정화하며, 국민들의 한방의료 이용률을 제고해 총액을 안정화해야 한다.

총액예산제 도입 시 초기총액의 크기와 급여범위의 고려가 필요하다. 시행초기 총액은 기존의 실적을 기준으로 정하되, 정부나 보험자가 총액예산제를 제도로 채택할 경우 최초의 부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것이다. 따라서 총액예산제를 적용하기 전에 진료와 진료비청구의 적정화를 통해 적정규모의 총액을 확보해야 하고, 가능하다면 첫 번째 적용대상으로 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급여범위를 명백하게 정의해 총액에 포함되는 의료행위 등을 명확하게 정해 총액이후의 논란을 차단해야 한다. 적정규모의 총액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에 급여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총액예산제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의료단체도 재정비돼야 한다. 한방의료의 경우 한의사의 전문적인 의료영역과 행정적 관리를 접목시켜 총액을 협상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정리 =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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