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는 한의학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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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는 한의학 영역
  • 승인 2003.03.1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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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元祖'불구 들러리 전락 위기

배타적 우월성 입증, 적극 대응 필요

산후조리원을 또 다른 형태의 의료기관으로 인정할 것인가와 그 운영 주체를 어디까지로 한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한의계는 추이를 좀더 지켜보거나 전면적 대응은 가급적 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산후조리를 의료행위로 분류하고 한방과 양방을 비교할 때 한의학 영역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도 직능집단의 이해와 영향력 위주로 제도가 마련돼 한의학이 위축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즉, 출산 후 첩약 한제 먹는 수준으로 한의학이 전락할 우려가 높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항이다.

서울 강남에서 개원하고 있는 한 한의사는 “최영희 의원의 대표발의로 산후조리원을 의료기관에 포함시키고 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만이 개설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는데도 불구하고 한의협을 비롯한 학회에서 공식적인 문건하나 내놓지 못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배타적일 수 있는 고유의 영역에서조차 배제될 위기에 처해있는 한의계의 모습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양의학 산부인과의 경우 출산과 관련된 외과적 영역이나 여성질환에 대한 부분이 전부이지 정상적으로 분만한 산모의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은 미비한 상태이다. 최근 양방산부인과에서 발표한 학술논문 29편을 살펴보더라도 자궁의 기질적 이상이나 암 그리고 산후 문제로 제왕절개 수술 후 발생한 갑상선 기능에 관한 문제가 전부였고, 정상적 분만 이후의 산후조리에 관한 부분은 없었다.

그러나 육식을 위주로 생활하다 출산 후 바로 일상생활을 재개하는 서양과 달리 채식 위주인 동양에서는 체력적 열세에 따라 산전은 물론 산후의 조리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산후조리는 한의학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따라서 한의계는 산후조리의 영역에 대한 연구부터 배타적인 우월성을 지닌 한의학의 산후조리에 대한 근거 등을 연구해 산후조리원의 의료기관 포함에 따른 대응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일부에서 産科는 이미 한의학의 영역에서 멀어졌고 감염성 질환이나 정밀진단을 요구하는 신생아가 발생했을 때의 대응 능력 등을 문제로 난색을 표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는 산후조리의 영역과 특정질병의 발생이나 특이적 상황에 대한 보편적 의료전달체계를 무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산후조리원의 경우 현재 ‘자유업’으로 관계법령 없이 누구나 운영이 가능하고 개설기준을 필요로 하지 않아 법적 제도권 밖에서 운영되고 있어 이로 인한 안전사고가 사회문제화돼 있는 상태이다.

지난해 11월 최영희 의원을 대표로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은 아직까지 보건복지위에 상정이 되지는 않았으나 산후조리원의 증가추세와 이에 따른 사회문제의 발생으로 미루어 볼 때 조만간 관련규정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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