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한의사에게 뜸시술 받은 경험 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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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한의사에게 뜸시술 받은 경험 53.4%
  • 승인 2009.01.0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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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뜸시술 불법" 알고도 시술받아

한의사가 아닌 이에게 뜸시술을 받는 것이 의료법상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뜸치료를 받은 이들이 조사결과 절반이 조금 넘는 53.4%로 나타났다.

김춘진 민주당 의원은 여론조사전문기관 사회동향연구소에 의뢰해 국민 500명(신뢰수준 95%, 표본오차 ±4.4%)을 대상으로 뜸시술 자율화에 대해 전화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62.9%가 한의사가 아닌 일반인에게 뜸시술을 허용하는 데 찬성의견을 나타냈고 이중 절반 가량인 54.4%는 한의사 외에 일반인에게 뜸치료를 받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뜸시술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난 2008년 12월 3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뜸시술 자율화법 입법공청회’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더욱이 일반인 뜸시술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비율은 36.8%, 모른다고 답한 비율은 63.2%에나 달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김 의원은 “입법의 추진배경에는 뜸시술이 고령화 사회 대체요법으로 반드시 필요하다는 대국민 인식에서 출발했다”며 “따라서 조만간 발의할 계획인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뜸시술의 자율화에 관한 법률안’은 각 가정과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할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김덕중 보건복지가족부 한의약정책과 과장은 “김춘진 의원의 입법 발의안을 검토한 결과 뜸시술의 의료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익단체간의 편의성 입법이 아닌 국민 전체의 건강권 보호 추진을 위해 검토의 최우선 사항을 둘 것이며 정책 판단시에는 특별한 능력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전체 대상을 보고 판단해야하기 때문에 누구나 뜸을 잘 뜰 수있다고 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민족의학신문 최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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