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근로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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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근로계약의 체결
  • 승인 2003.03.19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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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등과의 근로계약 체결 과정을 보면 구체적이지 못하고 추상적으로 약속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소규모 한의원의 경우 근로자가 1~2명 수준인데 무슨 근로계약 체결인가라는 생각을 하기 쉽다.

근로계약 체결은 일정한 형식을 요하지 않고 당사자간의 구두 약속으로도 근로 계약이 성립된다. 그러나 구두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분쟁이 생기면 입증할 책임이 발생함으로 문서로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구두상으로 급여나 근무시간 등 대략적인 것만을 합의할 경우 사용자나 근로자가 서로 예측하지 못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근로계약 체결시 협의된 것이 없기 때문에 서로의 주장만 내세우게 되고 합의를 이루었다고 해도 둘간의 앙금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환자의 질병을 치료해야하고, 한 의료기관을 운영해야 하는 한의사 입장에서 이런 분쟁은 정신적이나 현실적으로 너무나 큰 손실을 가져온다.

따라서 한방병․의원의 장은 사업체의 경영자로서 효과적인 직원관리를 위해 기본적인 근로관계 규정을 이해하고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근로기준법은 대부분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나 기본적인 일부 규정은 5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해 본인이 서명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1부씩 보관한다.

근로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양당사자의 인적사항과 근로계약 기간이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는 않으나 이를 정할 경우 1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계약기간이 넘었을 경우 자동적으로 계약이 해지되나 이 계약이 수 차례 반복될 경우 이는 형식에 불과함으로 계약이 만료됐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할 수 없고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야 한다.

수습기간과 試用기간을 명문화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고 근로시간이나 임금책정의 경우 5인 이상과 미만의 경우 적용이 다르므로 근로기준법을 잘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밖에도 업무내용과 장소도 명문화해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10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복무규율을 만들어 의료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제민 기자

도움말 : M & M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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