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급여명세서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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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급여명세서 작성요령
  • 승인 2003.03.19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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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과 연초, 직장인이라면 가장 신경이 쓰이는 것 중 하나가 정산부분이다. 연말정산을 통해 공제 받을 수 있는 내역은 어떤 것들인지, 또 어떤 자료들을 준비했는지에 따라 적게는 몇 천원에서 많게는 몇 십만원까지 공제폭이 차이가 난다.

한의원의 경우, 일반 기업에 비해 정산이라든가 급여내역에 대해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 편이다. 담당 세무사가 세무 및 관리에 대한 부분을 거의 처리해 주기 때문이다.

급여산정 및 급여내역의 작성에 관해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하는 경우는 한의원의 규모가 커져 직원의 수가 많아지거나 세무조사가 임박했을 때다. 아무래도 직원 수가 많아지면 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 총액이 많아지고, 수입액을 추정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어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신경 쓰이는 부분이다.

노동부에 고시된 표준급여 항목은 크게 기본급, 수당, 공제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기본급은 말 그대로 매월 나가게 되는 기본급여 내역으로 실수령액을 미리 산정한 상태에서 할당%를 잡아주면 된다.

수당은 상여금 및 직책수당, 차량보조금, 식대 및 야근/특근 수당 등이다. 상여금은 기본급의 몇%를 상여하는 것으로 결정(NET)하는 것이 보통이나, 총 급여의 %를 잡는 방식GROSS)도 있다. 직책수당은 직급을 구분했을 경우 직급별로 금액을 산정해서 지급한다.

차량보조금과 식대는 갑근세에 해당되는 항목으로 한의원의 지출비용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차량의 경우 월 20만원(차량보유자), 식대 월 5만원까지 적용을 받을 수 있어 가능한 한 이 항목으로 잡아주는 것이 좋다. 이외에 야근 및 특근의 경우는 실수령액을 시간별로 나누어 제시된 금액보다 많이 책정하는 것이 좋다.

공제는 4대보험 즉,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소득세, 주민세 항목들이 추가된다. 이 부분은 원천징수가 적용되는 부분으로 일단 한의원에서 먼저 전액을 지급하고, 추후에 개인에게 반액을 돌려 받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총 급여(실수령액)는 기본급에 수당을 더하고 여기에 공제부분을 제외하는 형태로 산정한다.

대부분 생각하고 있는 총급여 수준에 맞추어 내역을 정리하고 보다 자세한 부분은 담당 세무사와 협의하는 것이 좋다.

이제민 기자

도움말 : (주) M &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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