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한의원 세무조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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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한의원 세무조사(2)
  • 승인 2003.03.19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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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준비요령

“남들도 다들 그런데 뭐 이 정도쯤이야”라는 호기는 세무조사가 임박해지면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는 것이 대부분이다. 준비가 돼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동족방뇨(凍足放尿)라고 당장 편하자고 몇 년 후면 닥칠 일을 나 몰라라 할 수는 없다.

지난 회에 언급한대로 ‘특별조사’나 ‘강제조사’가 아닌 ‘일반조사’는 짙은 탈세의 혐의가 없는 이상 그리 두려워 할 일이 아니다. 하지만 잘 넘어갈 일을 공연히 그르쳐서 문제를 만들 필요는 없다. 조사가 없더라도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은 준비해놓는 것이 좋다.

첫째, 지출 및 수입에 관련된 자료는 미리 모아놓자. 세무조사가 보통 개원 후 2~3년 후에 나온다고 가정하면 지출 및 수입에 관련된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등은 그때그때 모아놓는 것이 좋다.

둘째, 소득수준에 맞는 소비수준을 유지하자. 신고된 소득은 2억원인데 수준에 맞지 않는 고급승용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부동산·증권 등이 소득의 몇 배가 넘는다면 매출누락의 의심을 받을 수 있다.

셋째, 통장내역 관리는 오픈시키는 것이 좋다. 조사시 본인과 배우자의 예금통장이 주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라면 일관되게 관리를 해 주는 것이 좋다.

넷째, 공동개원시 동업자와의 형평성에 주의하자. 동업자가 신고한 소득률과 자신의 소득률이 차이가 난다면 의심의 여지를 줄 수 있다. 수입금액도 마찬가지이다.

만일 세무조사가 예고된다면 아래의 항목을 체크해보자.

첫째, 담당세무사와 상의하자. 자료 및 답변자료의 도움을 청하고 조사시에 입회, 진술의 대리 등을 요청해놓는 것이 좋다.

둘째, 관련장부와 증빙서류를 연도별로 잘 정리해놓았는지 확인한다. 분실 등의 이유로 준비하지 못했을 경우 은닉·탈루의 혐의를 받을 수 있다.

셋째, 사업장내에 오해를 살 수 있는 물품은 없는지 확인한다. 고가의 명품이나 골프채 등이 전시되었을 경우 오해를 살 수 있다.

그밖에 개인생활, 여행빈도, 실적 등 조사공무원의 예상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놓는 것이 좋으며, 방문 시에는 되도록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하는 것이 좋다.

단, 요구자료제출 및 확인서 날인부분에 있어서는 집행 자체가 중요한 사안이므로 꼭 담당세무사와 협의 하에 진행하는 것이 좋다.

이제민 기자

도움말 : (주) M & M
www.m-n-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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