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에 방사선기기 허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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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에 방사선기기 허용하라
  • 승인 2008.10.1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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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전문한의원의 방사선기기 사용에 대한 행정법원의 판결은 의료인인 한의사의 방사선기기 사용에 다소 긍정적인 여지를 남겼지만 여전히 법적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재판이어서 개선이 요구된다.
행정법원의 판결내용은 간략하게 요약하면 ‘(한의사의 방사선기기 사용이)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그러나 ‘(방사선기기를 사용해 성장판 검사를 한 것은) 한방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한의사의 면허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것’이라면서 판결내용 상호 간에 앞뒤가 맞지 않는 다소 모호한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어서 “의사와 한의사의 업무를 구분하는 우리나라의 입법태도를 고려하면 한의학과 의학의 상호교차 문제는 이해관계자들의 상호 이해관계를 조정해 국민적 합의를 통해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결국 한의사의 방사선기기 사용 문제는 국민적 합의를 통해 법을 만들어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 현재로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정도면 한의사가 방사선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어느 정도 남겨뒀다는 한의계 일부의 생각도 전혀 틀리지 않다.

다만 사족으로 달아놓은 ‘한의사의 면허범위 밖’이라 한 구절은 여전히 한의사의 방사선기기 사용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
어찌 보면 큰 틀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놓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한의사의 면허범위 밖이라고 둘러 붙이는지도 모를 일이다. 결론은 내야겠고, 법적 근거는 없으니 ‘면허범위 밖’이란 구차한 설명을 덧붙인 것이라 하겠다. 스스로 처벌의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행정처분을 취소했으면 나머지도 일관성 있게 의견을 밝혀야지 왜 앞뒤가 다른 판단을 하나의 판결문에 담았는지 의아스럽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행정부의 좌충우돌하는 처신도 엿보여 씁쓸하다.

국민의 건강을 담당하는 의료인이 방사선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다. 과거에 신체기관을 이용해 진단하는 행위를 현대적 기기로 대체하는 일일 뿐이기 때문이다. 침 시술 하다 뼈에 금이 갔는지 확인하기 위해 방사선기기를 이용하자는 데 면허 밖 운운은 졸렬하다. 그러면 치아상태를 감별하기 위해 저용량 방사선기기를 사용하는 치과의사와 보조인력의 행위는 또 무엇인가?
정부와 법원은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방사선기기 허용을 더 이상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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