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한약재 안전성 확보에 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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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한약재 안전성 확보에 매진
  • 승인 2008.10.0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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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품질검사 255개 → 365개 품목으로 확대

한약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와 한의계의 노력이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한약 유통을 위해 한약재의 품질관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9월 29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수입한약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한약제조업소에서 품질검사를 거친 후 유통해야 하는 품목을 확대하는 내용의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개정(안)이 연말개정을 목표로 현재 관련단체 의견 조율 중이다.

개정안에는 품질검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수입한약재 수를 현행 255개 품목에서 365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중독우려가 있는 한약재 20개 품목에 대해서는 ‘중독우려한약’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했다.
또한 2010년까지 수입한약재 전품목에 대해 품질검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한약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수입한약재의 품질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정부의 한약관리 정책과 한약시장의 노력만으로 한약재의 안전성을 100%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한약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안전성 확보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한의사들에게 홍보키로 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골자는 ▲제조(제약)업소 제조품 사용을 통한 안전성 확보 ▲한약규격품 사용의무 준수 및 유통실명제 확인 ▲수입한약재 품질 확인 및 국산한약재 검사 유도 ▲한약재 안전성 확보를 위한 포장단위 및 포장방법 개선 유도 ▲한방의료기관 한약재 보관 및 관리 철저 등이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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