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한의원 명칭의 상표 등록
상태바
[인테리어]한의원 명칭의 상표 등록
  • 승인 2003.03.19 13: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한의원 경영을 사업적 개념으로 인식하는 한의사가 많아짐에 따라 상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상표는 자신이 영위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타인의 것과 구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상표의 인지도가 높아지면 같은 업종에서 도용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막기 위해 권리를 국가로부터 인정받는 절차를 상표등록이라 한다. 즉,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해 놓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영역은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것이 아니다. 자신이 지정해 놓은 상품의 범주 내에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우선 상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원하는 상표가 등록이 가능한지를 파악해야 한다. 인터넷을 이용해 등록 현황을 파악할 수 있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한의원의 상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특허청 사이트(www.kipo.go.kr)로 들어간 후 화면 상단의 ‘정보 검색’을 클릭하고 log in해 상표 ICON을 클릭한 다음 ‘상표 명칭’ 박스에 원하는 상표명을 입력하고 ‘검색 실행’을 클릭하면 해당 상표에 대한 등록 상태가 나타난다.

여기서 여러 개의 상표가 나올 수 있는데 한의원은 42류에 속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상품류 항목에서 42류가 있으면 그 상표의 지정상품을 확인해야 한다. 지정상품 중 한의원업과 같은 군(42류 5군)에 속해 있는 한의원업, 치과업, 의원업, 약국업 등 34개업종에 대해 등록이 되어 있다면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등록이 가능하다면 자신이 직접 하는 방법과 특허사무소의 변리사에게 대행하는 방법이 있다.

자신이 직접하게 되면 대행료가 절약이 되지만 심사 과정에서 거절 사유가 생겨 의견서 제출을 요구할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경우 대처가 용이하지가 않아서 변리사에게 대행하는 것을 권장하고 싶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상표를 출원을 하게 되면 최소 8개월 이상의 심사기간을 거쳐 등록 여부가 결정이 된다. 등록이 결정되면 등록세를 납부함으로써 등록이 완료된다.

이렇게 등록된 상표는 10년간 권리를 인정받게 되고 추후에도 갱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등록이 되면 반영구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제민 기자

도움말: M&M Consulting(02-552-1012)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