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허위 부당 청구, 환자 유인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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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허위 부당 청구, 환자 유인 처벌 강화
  • 승인 2003.03.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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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질 향상 위해 의료기관 평가, 공포할 수 있어

의료인이 허위 또는 부정한 진료비를 청구했을 경우 면허가 취소되거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 행정처분 근거가 마련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정의되는 등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료의 질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 이를 둘러 싼 의료기관간의 경쟁이 피할 수 없게 됐다.

또 의료시장 개방을 대비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외국에서 보건의료인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에게 예비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안 등이 지난 12월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검토를 마쳤다.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김명섭 의원(민주당) 등이 제안한 의료법개정법률안 중 법률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된 법률안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장이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는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 또는 폐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날로부터 3년 이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했다(안 제51조 제1항 제7호 및 동조의 제2항 단서).

특히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형법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불하는 기관 및 단체를 기망한 경우에 한한다) 및 약사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를 추가해 의료인의 직업윤리의식 강화에 주력하겠다는 의지가 보여지고 있다.

또 면허 대여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때는 3년 이내에 면허를 재교부 받지 못하도록 하고, 과징금의 한도액도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불법 행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토록 했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법인에서 환자의 본인부담금 등을 면제해주고 의료기관에서 차량을 운행해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현 의료법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기타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조항아래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금품 등 제공 △불특정 다수인에 교통편의제공 등 사례를 구체화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의 평가를 정부가 직접 할 수 있도록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안에 따르면 복지부장관은 의료의 질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의료기관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결과를 공포할 수 있도록 해 의료기관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또 평가 결과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에 응해야 한다고 못박아 강도를 높였다.

또한 의료인이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원격지의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해 의료지식 또는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를 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보건복지위의 의료법 개정안은 앞으로 법사위의 법률적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되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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