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협 등 ‘의료민영화와 한의계’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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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협 등 ‘의료민영화와 한의계’ 토론회
  • 승인 2008.07.1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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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의 미래 고민해야 할 때”

한의계를 둘러싼 시대적인 흐름에 대한 전반적인 한의사들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한의과,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한의과대학학생회연합,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는 지난 10일 서울의대 함춘회관 3층에서 ‘의료민영화와 한의계’라는 주제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사진 上〉

이날 연자로 나선 청한 이은경 정책국장〈사진 下〉은 “의료민영화는 곧 의료의 상업화를 뜻하고,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와 제주도 의료영리병원 등이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사안들”이라면서 “한의계를 둘러싼 변화들이 다양한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볼 때 한의학의 위기가 객관적인 사실인 것 같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정책국장은 한중FTA와 관련해 3월에 중국에서 체결한 교육과정 상호인정안에는 면허관련 학과의 상호인정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중의사인정과 중의교육과정 인정이 한중FTA의 현안이 될 수 있다며 우려감을 나타냈다.

그는 지금은 전방위적으로 진행되는 신자본주의의 물결속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의료질서를 갖추게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시기로 영리화·개방화·각종 규제철폐·시장경쟁 등은 신자본주의 물결의 한 흐름이지 그 안에서 한의계에 유리한 건 수용하고 불리한 것은 반대할 수 있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이어 경제부처-병원자본-보험회사-투자처를 찾는 자본 등이 의료를 산업화해서 국가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새로운 투자처로 삼는 의료민영화가 추진될 것인지, 의료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지나치게 영리적인 현 의료체계를 개혁·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를 결정짓는 시기로 한의계가 어느 입장을 취해야 하는 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요구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 정책국장은 의료법 개정문제와 관련해 “일부에서는 한방고용시장의 확대로 보는 시각이 있었지만 이는 한의원의 경쟁상대가 옆 양방의원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의원급뿐만 아니라 중소병원도 경영난으로 쓰러져가고 소수 재벌병원과 네트워크 병원들만이 살아남는 상황에서 대형병원 내 한방과나 한의원으로 일부가 흡수된다면 이는 한방시장을 확대하는 결과가 아니라 양방과 마찬가지로 동네한의원과 경쟁, 동네한의원의 경영난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걱정했다.
아울러 “민영의료보험 활성화보다 건강보험 내 한방의료가 더 많이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leona01@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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