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지원업무자도 비밀누설금지 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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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지원업무자도 비밀누설금지 대상 포함
  • 승인 2008.07.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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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갑원 의원 의료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앞으로는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종사자도 환자와 관련된 내용을 외부로 유출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민주당 서갑원을 대표로 한 13명의 국회의원은 11일 의료법의 ‘비밀 누설 금지’ 대상에 ‘의료지원업무’를 포함시키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서 의원은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행위 또는 의무기록·진단서 등을 통해 알게 된 타인의 비밀누설금지 대상자는 의료인에게만 해당된다”며 “의료기관에는 의료인외에 의료지원업무를 하는 의료종사자들도 환자의 정보를 접할 수 있어 환자의 정보관리 및 인권보호 차원에서 비밀누설금지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법 개정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의료인은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는 규정 중 의료인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로, 조산 또는 간호는 ‘조산·간호 또는 의료지원업무’로 변경했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jemin@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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