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유수유(母乳授乳) 지도해 보셨습니까(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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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유수유(母乳授乳) 지도해 보셨습니까(46)
  • 승인 2008.06.2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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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유수유 중 한약 복용해도 됩니까? □

산후 질환 치료를 위해 내원한 젖먹이 엄마가 모유수유 중에 한약을 먹어도 되는지 걱정하며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다. 이는 아마도 한약이 모유를 통해 아이에게 전달될까봐 걱정하거나, 안전성이 의심되는 일부 한약재의 유통으로 인한 중금속 문제 때문일 것이다. 각 한의원에서는 당연히 유통과정이 확실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 검역을 거친 안전한 한약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어떠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약 복용을 우려하는 젖먹이 엄마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지 알아보려고 한다. 〈필자 주〉

▶한약 복용으로 인해 모유에 중금속이 배출되지 않습니다

한약 중에는 오히려 젖먹이 엄마의 체내에 축적된 중금속을 정화시키는 기능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한약재에 포함된 중금속 역시 탕전과정을 거치고 나면 전혀 검출되지 않기 때문에 한약을 통해 모유에 중금속이 배출될 수 없습니다. (이선동, 2006).
〈※ 한약 복용으로 모유에 중금속이 배출되지 않음은 이미 이 시리즈 32회 ‘모유에서 검출되는 중금속’편에서 다룬 바 있음.〉

▶한의서에 근거한 처방은 아기에게 영향이 없습니다

처방된 약물은 의서에 근거했으며, 한의서에 근거한 처방은 아기에게 이상반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한의서에는 다양한 산후질환에 대해 치료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의서가 편찬되던 시절에는 인공 수유나 대체 수유가 발달되지 않은 상태였던 만큼, 산모의 모유수유를 전제로 하여 처방이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치료법은 수세기 동안 임상경험의 축적과 함께 동아시아에서 한의학을 이용하고 있었던 사람들에 의해 안전성을 확보했기에 의서에 근거한 처방은 아기에게 이상반응을 일으키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한의서에서는 임신기간에도 약물 금기를 두어 엄격하게 치료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과 함께 모유수유 기간 중의 처방에도 약재의 용량을 엄격히 하고 남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의서에 근거한 처방은 안전성과 유효성을 대한민국 법률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률에서도 의서에 제시된 처방들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한약처방의종류및조제방법에관한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1995-15호, ‘95. 3. 15)” 에서 지정한 기성 한의서 11종(방약합편, 동의보감, 향약집성방, 광제비급, 제중신편, 약성가, 사상의학, 의학입문, 경악전서, 본초강목, 수세보원)에 수록된 처방은 ‘의약품 등의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다시 심사하지 않아도 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독성이 우려되는 약재들은 한의사들의 철저한 진단과 처방에 의해 안전합니다

보건 당국에서는 ‘한약재수급 및 유통관리규정’을 통해 감수, 부자, 주사, 천남성, 천오, 초오, 파두 등 7개 품목을 ‘중독 우려 품목’ 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러한 약재들 역시 한의사의 엄밀한 진단을 거쳐 의서에 근거한 처방으로 사용될 때는 안전합니다.

▶그런데도 한약 먹고 나서 아기에게 이상반응이 나타났다면 이것을 확인해봅시다

젖먹이 엄마가 한약을 먹고 난 후 한약으로 인한 반응으로 생각하는 것들은 보통 아이의 ‘발열, 설사, 구토, 피부 이상반응, 황달의 증가’ 등입니다.
이런 반응이 나타났다면 우선 한약 때문인지 다른 원인인지를 감별해야 합니다.

1) 젖먹이 엄마가 어떤 음식을 먹었는가?
엄마가 먹은 음식이 지나치게 맵고 짠 음식이었거나 인공 조미료가 많이 들어간 음식, 기름진 음식이었다면 아기에게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2) 아기나 엄마가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가?
아기가 스트레스를 받아 많이 울었다거나 엄마의 스트레스로 인해 모유 분비가 원활하지 않으면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아기가 불편한 상태로 오래 있었다면 이상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3) 아기가 감염 환경에 노출되지는 않았는가?
아기가 찬바람에 노출되었거나, 너무 더웠거나 사람이 많이 오가는 곳에 노출되었다면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4) 생리적 황달이 나타날 시기는 아닌가?
생리적 황달이 시작되면 점차 얼굴부터 몸통으로 황달이 퍼지게 되는데 이를 두고 이상반응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황달의 정도를 보고 심하지 않으면 모유수유를 지속하도록 합니다.

위의 사항에 전혀 해당이 없어 한약으로 인해 나타난 이상반응으로 생각된다면 일단 엄마가 한약 복용을 중단한 후 이상반응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재차 복용 후 아기에게 나타난 반응을 살펴야 합니다.

▶[참고] 인삼과 마황에 대한 연구

개별 약재나 처방을 젖먹이 엄마가 복용했을 때 모유에 얼마나 성분이 분비되며 그 성분이 아기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며 반응을 나타내는가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외국에서는 한약재 중 마황과 인삼에 관한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져 있다. 이 연구들을 종합하여 모유수유 중 인삼은 주의해야 할 herb, 마황은 모유수유 중 권하지 않는 herb로 분류해놓고 있다(Lawrence, 2005).

그러나 이는 인삼과 마황 복용 후 모유에 포함된 양을 측정하였거나, 아기에게 나타난 이상반응을 바탕으로 한 분류가 아니다. 인삼과 마황의 약리작용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인삼은 실험연구를 통해 성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이 관찰되었고, 마황은 에페드린 성분이 있으므로 부작용을 미루어 짐작해 본 것일 뿐 실제적인 임상연구를 통한 결과가 아니다. Dr. Lawrence 역시 무분별한 복용을 금하는 의미로 지적하였으며 전문가의 조언을 당부하고 있다.

인삼과 마황은 많이 알려진 한약재인 만큼 인삼과 마황에 대해 문의가 있다면 엄마의 체질, 질병상태 등을 고려하여 한의사에 의한 진단이 이루어진다면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을 것을 이해시켜야 한다.
『동의보감』을 보더라도 인삼은 하루 1.87~15g(1돈 3.75g 기준)까지 투여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으며 질병이 심할 경우 독삼탕(獨蔘湯)까지 써도 된다고 하였다. 마황 역시 산후 풍한(風寒)으로 인한 병이 들었을 때 하루 7.5g까지 투여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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