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특성에 맞는 제품화 방법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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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특성에 맞는 제품화 방법론 연구”
  • 승인 2008.06.2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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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의약 산업제품 개발방안’ 연구 용역 공고

한의약과 관련된 제품개발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17일 공고한 ‘한의약 산업제품 개발방안’ 연구 용역사업은 정부 스스로 한의학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그 특성에 맞춰 현실적으로 한방의약품 등 관련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주요연구내용은 ▲한의약 제품의 정의 및 범위 설정 ▲유망 개발대상품목(30개) 선정 ▲제품화 프로세서 및 접근 방안 ▲제품 개발/마케팅 매뉴얼이다. 그리고 연구목표는 “한의약 특성에 맞는 효율적 제품화 방법론을 확립해 블록버스터 양산 및 한의약의 표준화·과학화 촉진”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세계 전통의약시장을 선점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한 관계자는 “한의약관련 시장의 잠재력은 무한하지만 무조건 양방의 기준에 맞출 것을 요구하는 현재의 방식으로는 한약제제 등 제품개발이 어렵다는 걸 정부가 인정한 것”이며 “이번 연구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의약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단체들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의 중성약제도와 같이 국내에서 한의약 특성을 응용한 제품 개발을 용이하게 만들어 산업화하고, 그 가운데서 가능성 있는 제품에 대해 정부와 기업에서 집중 투자해 국제 기준에 맞추는 것이 한의약을 전략산업화 하는데 더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한약제제·천연물을 놓고 각국이 촌각을 다투며 경쟁하는 상태에서 앞서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 지적이다.

정부도 이번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한의약의 표준화·과학화가 어렵고, 여건도 미흡해 제품개발 애로가 많다”는 점을 들었다. 안전·유효성에 대한 과학적 입증도 쉽지 않은데다가 생물학적 동등성도 떨어져 제품개발이 어렵다는 것이다. 여기에 한방 진단·치료에 대한 계량적 지표 부족 등으로 임상시험방법 확립이 곤란하고, 산·학·연, 한·양방 협력연구 미흡으로 필요 기술·자금이 모이지 않는데다가 정부의 지원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한의약의 특성에 맞는 효율적 제품개발 방안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는 복지부 관계자의 지적이다.

특히 정부의 주요연구 내용 중 식품·의약품·화장품, 한방과 양방의 분류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허가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라는 것은 한·양방, 의약품과 식품간의 관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의계로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의계는 복지부의 이번 연구용역사업과 관련해 보다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는 중론이다.

복지부는 한정된 자금 및 현대기술 수준에서 블록버스터가 가능한 개발대상품목으로 지적한 30가지는 △한약제제(한방신약 포함) 15개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10개 △한방화장품 3개 △한방의료기기(또는 솔루션) 2개 등이다.
이번 연구과제 공모는 30일까지로 연구기간은 7개월이며, 연구비는 1억원이다.
문의:복지부 한의약산업과 02)2023-7475~6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jemin@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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